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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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자식에게 증여하면 1주택 비과세 되나오?
둘다 지방이구요..
둘다 2년이상 보유는 했고..하나는 7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 사는 집이 일시적 2주택으로 7월까지 매매시 비과세였는데 매매르로못했어요..ㅜ 다른 지역의 주택을 21살 대학생 아이에게 증여하면 저희는 1주택자가 되나요? (같이 살구있어요..)
사실 2채 모두 매도 하구싶었는데..다른 지역의 집이 더 저렴하기도 하고 그걸 팔면 지금 사는 집이 비과세가 되어서요..
요약하면 조정지구의 집 2채중 한채를 자녀(동거중)에게 증여하면(부담보로..취득세..양도세는 낼거예요).. 저희 부부는 지금 사는 집을 비과세로 매도 할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1. 가능
'22.8.25 10:26 AM (49.175.xxx.75)가능합니다 아들 취득세 ,증여세 부모님은 양도세 내시면 부모님은 일주택자 되십니다
2. 음??
'22.8.25 10:27 A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아이에게 한채 증여하고 같이 살면 1가구 2주택 아닌가요?
3. ᆢ
'22.8.25 10:31 AM (223.38.xxx.129)아들이 이미. 다른곳에 거주해야될걸요
4. 아마도
'22.8.25 10:31 AM (59.4.xxx.90)30세 미만의 무소득 자녀는 세대가 불리 되어 있어도 부모님과 한 세대로 볼겁니다.
5. 아니요
'22.8.25 10:31 AM (223.62.xxx.5) - 삭제된댓글한집에 거주해도 1가구 2주택
따로 살아도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만 30세 이하면 1가구 2주택입니다
세대가 분리 되는 경우는. 자녀가 결혼을 했거나. 취업을 했거나 만 30세 이상일 경우입니다6. 그럼
'22.8.25 10:33 AM (115.139.xxx.86)증여할 필요가 없겠네오..ㅜ
지금 집을 비과세로 팔고 싶어서 그러는거거든요..ㅜ7. 경험자
'22.8.25 10:34 AM (61.77.xxx.195)안됩니다
아들이 세대분리가 되어야 하고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부담보증여하면 원글님이 양도세 내야하고
아들이 등록취득세도 돈이 없기 때문에 현금 증여로
계산됩니다 자세한건 자료 찾아보시고 몇군데 세무상담
받으세요8. **
'22.8.25 10:43 AM (39.123.xxx.94)경험자..
아들 25세.. 2년 아들 이름으로 집 사서.. 그쪽으로 주소 이전했어요.
증여세 내면 상관 없는것으로 알아요
아들이름 부부이름으로 따로 재산세 냅니다.9. 내년5월까지
'22.8.25 10:53 AM (220.79.xxx.228)팔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됩니다.
세금이 확 줄어요. 세무사 가서 세금 얼마나 작아지는지 확인하시고 매도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10. 윗님
'22.8.25 10:55 AM (223.62.xxx.122) - 삭제된댓글증여는 할수있지만 1가구 2주택 적용됩니다
원글님은 매매시 비과세 물어보는거에요11. 네
'22.8.25 11:02 AM (115.139.xxx.86)감사합니다~
12. 영통
'22.8.25 11:11 AM (106.101.xxx.181)증여 후 일찍 팔아버리면 꽝 !
자식이 결혼한다면 28살 이후 매도
미혼이라면 30살 이후 세대 독립하여 매도
이 기간동안 부모집 자식집 둘 다에 해당 !!13. 소통
'22.8.25 11:17 AM (223.62.xxx.146)일단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근로 소득이 한달에 100만원 정도 있고 주소도 분리되어 있어야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14. 가격이
'22.8.25 11:34 AM (123.215.xxx.214)가격이 싼 주택이고 ,지방이면 오른 금액이 크지 않읉거고 양도소득세도 크지 않을텐데 적게 오른 집 먼저 매매하세요.
15. 지방저가
'22.8.30 2:21 PM (175.116.xxx.138)지방 저가에 양도세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는지
구입후 많이 올랐나요?
요즘 매도도 안될텐데요
상황봐가며 천천히 매도해서 양도세 내는게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21살 아들에게 증여해도 세대분리가 안되서 비과세에 해당안될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