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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매도 관련

매도 조회수 : 1,199
작성일 : 2022-08-22 15:31:20
아버지가 20년 12월 8일 매매계약후 12월 17일 조정지역으로 묶였어요.

21년 1월22일 잔금치르고 등기했고

현재는 조정지역해제입니다.

계약후 얼마안있다가 조정지역 되어서 2년안에 팔아야된다 했는데 현재는 조정지역 아니니 안팔아도 되나요?

부동산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14.204.xxx.18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님
    '22.8.22 3:36 PM (182.216.xxx.172)

    뭔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2년이내 매도할때
    세제 불이익이 있어서
    2년이상 보유후 매도하라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 2.
    '22.8.22 3:38 PM (49.175.xxx.75)

    계약금 납부시 조정지역 아니면 조정지역 아닌걸로 정의?되는거 아닌기요

  • 3. 다인
    '22.8.22 3:49 PM (121.190.xxx.106)

    좀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잔금일이 중요한데...잔금일 기준이잖아요 세금관련해서는..잔금일이 진자 내 소유가 완전이 된 날이니까요. 등기친 날 기준으로는 이미 조정지역이었을거고, 그렇다면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거주조건을 채우고 나서 매도를 해야 세금 혜택이 있는건데 그래서 거기는 지금 거주를 하신건지 아니면 세를 바로 놓으신건지? 기타 조건이 어찌 되나요?

  • 4. .....
    '22.8.22 3:49 PM (58.233.xxx.246)

    해당 지역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한군데 말고 몇 군데 물어보시면 답 나올거예요.
    세금 관련 있으면 돈 주고 세무사와 상담하시구요.

  • 5. Qq
    '22.8.22 3:49 PM (125.137.xxx.117)

    자세한건 부동산이나 세무서에라도 물어보세요
    근데 계약할시점 기준이 아닌가요?

  • 6. 잔금기준
    '22.8.22 4:03 PM (106.101.xxx.112)

    혹은 등기부 이름 올라간 날 이구요. 계약일은 아니예요.

  • 7. 매도
    '22.8.22 5:45 PM (114.204.xxx.188)

    기존집은 부모님이 사시고 새로구입한 집은 아들이 살아요. 나중에 증여할 계획인데 팔아야한다면 증여시기가 당겨지는 것인데 증여세 내실 여력이 안되서 물어보시는 거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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