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돈을 집사는데 보태기 질문드려요
갈아타기 하려고 했는데 집이 안팔려서 잔금 치를 집은 남편 명의로 해야할것 같거든요.
검색해봐도 된다, 안된다 더 혼란스럽기만 하네요.
1. 가능~
'22.8.9 10:14 PM (221.150.xxx.138)부인이 남편한테 증여할수도 있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될거에요.2. 당연히
'22.8.9 10:17 PM (113.83.xxx.234)가능하죠.
님 안거치고 엄마 언니 이모로부터 각각 천만원을 남편이 직접 증여받아도 돼요.
윗님 말씀처럼 10년 이내에 6억 오버되지 않으면 부부간 증여세 없구요.3. ..
'22.8.9 10:19 PM (116.121.xxx.209)당연하죠.
4천. 천. 천은 증여라고 하기엔 ㅠ
그냥 종 주는 정도..통장거래 아무 상관없어요.4. 원글
'22.8.9 10:23 PM (119.64.xxx.75)남편이 받는건 안되지 않나요?
6억은 알고있는데 증여받은 돈이 결국 남편한테 간거라 실질과세가 된다고 하던데 아닐까요?
저희 엄마가 제 아이들한테 증여하시고 그 돈을 집사는데 보태려고 했는데 그게 실질과세라 집사는데 쓰면 안된다 하더라구요5. 취득세가
'22.8.9 10:25 PM (39.7.xxx.31) - 삭제된댓글1.1% 있잖아요. 부부공동 명의에서 단독으로 할래도 취득세 1.1% 내야하고요.
6. 원글
'22.8.9 10:26 PM (119.64.xxx.75)사천, 천, 천은 그 금액까지가 세금이 없더라구요.
엄마는 오천인데 제가 작년에 천을 받았거든요.7. ,...
'22.8.9 10:26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4억도 아니고
4천은 출처도 안 물을거 같네요.
전혀 신경 안써도 되요.
어린애도 아니고 아무리 젊게 잡아도 30대일텐데... 4천만원.... 그냥 원하는곳에 쓰세요.
어디서도 터치 안해요8. 원글
'22.8.9 10:31 PM (119.64.xxx.75)십여년전에 할머니께 일억 빌려서 쓸때는 신경쓸게 없었는데 요즘 법이 너무 엄하네요.
자금출처 밝히라고 할까봐 가족한테 돈을 맘대로 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쪼개고 있어요.
진짜 성인자녀 증여가 오천까지 세금이 없는건 너무하지않나요?9. 원글
'22.8.9 10:37 PM (119.64.xxx.75)옛날 생각만 하고 바로 계좌이체 받으려고 했는데
부모한테 빌려도 오천까지만 괜찮고 나머지는 이자율 4.6% 쳐서 갚아야 한다더라구요.
부모한테 돈받아서 집살때 보태쓰는 사람이 저말고도 많을텐데 다들 저렇게 이자내고, 증여세 내고 하는지도 궁금하네요10. 님
'22.8.9 10:42 PM (182.212.xxx.185)잘못 알고 계시는게 증여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합해서 오천이지 주는 사람에 따라 면세가 아니예요. 엄마한테 오천받으면 나머지 분들이 주는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11. 원글
'22.8.9 10:51 PM (119.64.xxx.75)검색하면 부모 얼마, 형제 얼마 이런식으로 나오던데 그런거 없이 제가 누구한테든 오천만원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세금 안내고는 못받는건가요?
진짜 헐이네요.12. 네
'22.8.9 11:01 PM (182.212.xxx.185)그건 면세기준일 뿐입니다. 증여는 받는 자가 얼마받았냐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다만 부모가 주면 오천까지 비과세 남이 주면 천만원 이런 식이죠.
13. 원글
'22.8.9 11:04 PM (119.64.xxx.75)감사합니다 ㅜㅜ
14. 원글
'22.8.9 11:06 PM (119.64.xxx.75)근데 어쨌든 증여받은 돈으로 남편명의 집살때 보태는건 가능한거지요?
15. dlfjs
'22.8.9 11:44 PM (180.69.xxx.74)가능해요
16. 원글
'22.8.10 12:01 AM (119.64.xxx.75)감사합니다
17. 음
'22.8.10 9:50 AM (122.42.xxx.81)공동명의로 하시면 굳이 남편에게 증여할필요가있나요?
18. 뭐였더라
'22.8.10 10:19 AM (211.178.xxx.241)제가 알기론 수증자 중심이긴 하지만
엄마 5- 언니1+이모1 이 되기 때문에
2천에서 천은 세금을 내야 할 거에요.
증여의 범위를 직계 존속/직계 비속/ 그외 친지 로 나눠서 언니와 이모는 3그룹이 되거든요.
할아버지한테서 5 받고 엄마한테서 5 받으면 총 1억 받은 걸로 간주하는데요.
저는 같은 그룹 안에서 총액을 수증자 중심으로 하지 그룹이 다르면 따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마에서 남편으로 바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엄마와 남편은 3그룹 그외친지쪽에 속해서 천만 가능해요.
엄마가 님한테 4, 언니가 님한테 1, 엄마(언니 이모 누구라도) 남편에게 1 가는 건 가능하겠네요.
집 구입 금액의 80%만 소명하면 되던데 80% 금액이 안 되면 남편에게 1 보내는 방법을 쓰고 세무신고 다 하세요.19. 뭐였더라
'22.8.10 10:21 AM (211.178.xxx.241)네님 말도 일리는 있지만 부모한테서 5 숙부한테서 1 신고 했는데 세금부과 안 되던데요.
1그룹 3그룹 따로 계산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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