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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으로 빌려준 토지

별꽃 조회수 : 2,955
작성일 : 2022-08-08 18:51:12
아버지가 지방소도시 아파트에 사시다 돌아가셨어요
아파트 가까이에 산?밭?이 좀 있으셔서
같은 아파트 분에게 텃밭을 무상으로
빌려주셨구요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서 짐 정리를 하다보니
종이쪽지에 이름 전번있고 자필로 땅을 텃밭으로
사용하고 아빠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준다고
친필로 써있는 걸 발견했어요(아빠 글씨는 아니구요)

저희도 그냥 사용하시던 대로 텃밭으로 사용하시는건
상관없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설정?합의?를 해두어야 할까요?
상속인들은 그 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IP : 182.225.xxx.5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9
    '22.8.8 6:54 PM (125.180.xxx.23)

    잘 보관해두시고 무료법률 상담 요새 많으니 문의해보세요.
    문제 생기지 않게 합의 해두어야죠.
    당근.

  • 2. ...
    '22.8.8 6:55 PM (1.237.xxx.156)

    텃밭사용료로 농작물도 받지않으셨나요? 대부분 농작물 받으시던데..
    제대로 임차계약서 다시쓰셔야 문제안생기겠죠. 아니면 판다고 농사짓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 3. 지상권
    '22.8.8 6:58 PM (121.165.xxx.112)

    내 땅이라도 타인이 농작물을 심으면
    그 농작물을 다 수확할때까지 님이 함부로 뽑을수 없어요.
    상속후 매매를 하던가 할때 문제가 돼죠.
    지금 작물이 있다면 이후로는 더이상 심지 못하게 하세요.

  • 4. ...
    '22.8.8 6:59 PM (119.198.xxx.150)

    일단은 등기부로 소유주 확인
    그 다음 임대 계약서 쓰심이

  • 5. dlfjs
    '22.8.8 7:00 PM (180.69.xxx.74)

    이번 가을까지만 쓰고
    못하게 하거나
    다시 계약서 제대로 쓰세요

  • 6. ㅇㅇ
    '22.8.8 7:02 PM (110.12.xxx.167)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내던거 증빙 서류 찾아 놓으시고
    상속 받은후 세금 바로 내세요

    텃밭 가꾸는 분한테 소유주가 바뀌었음을 통화하시고
    녹음 하세요
    사용료에 관한것도요

  • 7. 토지를
    '22.8.8 7:34 PM (121.125.xxx.92)

    20년동안 사용하고 소유주가아무소리안하고있으면
    그사용자가 그토지를소유할수도있는걸로
    어디선가들었어요 그토지에대해 등본떠보고
    그사용자에게 올가을쯤 통보꼭하세요
    안그러다가 뺏기는상황도 생겨요
    꼭알아보세요

  • 8. 맞아요
    '22.8.8 8:21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10년인가 소유하면
    그토지에 소유권을주장할수있고
    나중 합의금등 합의를 해야만 내보낼수있을겁니다
    지금 그땅에경작 하고 있음
    내용증명으로
    내년부터는 경작할수없다 보내시고
    철망을 두르세요
    시골에 철망두르고 경작금지 푯말보셨을거요

  • 9. 맞아요
    '22.8.8 8:22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지금 반드시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10. ...
    '22.8.8 8:53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어차피 사망 후 6개월안에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와 남긴 땅(산? 밭?)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야하니(상속등기는 나중에 해도됩니다)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하신 후, 땅을 빌린 사람에게 꼭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명의가 상속인들로 바뀌었음을 알려야지요.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잘되어서 상속등기까지 무사히 할 수있으면 다행인데, 합의가 안되었을 경우 6개월 내에 상속인 중 제일 연장자 이름으로 취등록세를 일단 내시고, 후에 소송을하던 합의를하던 상속지분이 나눠지게되면 그때에 취등록세 낸것도 각자 몫만큼 나누면됩니다.

    땅을 빌린사람이 계속 경작을 하는건 상관없다하면서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빼앗길수도있고 문제가 복잡해질수도 있으니 올해까지만 경작하라고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아니면 계약서를 정확하게 다시 쓰시고 단돈 만원이라도 임대료를 받으셔야합니다.

    아버지명의로 그땅에대한 재산세납부 영수증이없다면
    아무 주민센터나 구청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가서 아버지명의의 지방세납부내역을 발급받으면됩니다.

  • 11.
    '22.8.8 10:01 PM (119.64.xxx.75)

    토지 확인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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