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만약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이제 시행이 됐으니 2~3년 뒤 입주 아파트부터 적용될 것이라 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됨
ㅇㅇ 조회수 : 2,714
작성일 : 2022-08-06 03:15:10
IP : 175.223.xxx.6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자갈돌
'22.8.6 4:05 AM (70.191.xxx.221)옛날부터 층간소음 막는 건축방법이 있었는데 일부러 안 했잖아요. 건축 양아치들 정말.
2. ㅇㅇ
'22.8.6 6:24 AM (106.102.xxx.150)층간 바닥두께가 너무 얕아요 공사비는 아끼고 이익은 많이 내야 하니까
3. ...
'22.8.6 6:33 AM (125.252.xxx.31)딴건 몰라도 이건 진작에 좀 시행하지 ㅎㅎㅎ
수도권은 다 재개발해야할 정도로 집들이 낡았는데 말이죠.4. ㅡㅡ
'22.8.6 7:14 AM (1.252.xxx.104)이런걸 왜 이제서야 ㅡㅡ 화날려고하네
5. 그런데
'22.8.6 8:08 AM (39.7.xxx.13)이거 하나마나란 소리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