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법원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허가하다

ㆍㆍ 조회수 : 1,919
작성일 : 2022-08-04 15:35:02
최근 판결이에요
이혼 전문 신은숙 변호사 유튜브 해설

https://youtu.be/Xg4NpDIc54s

관계를 회복시킬 노력을 안하고 애도 안보여주고 집 열쇠 바꾸고 이혼을 계속 거부한 아내

7년전 가출 남편 유책배우자 ㅡ 전세 살던 집을 매수해 집 대출금 잘 갚고 아내랑 아이 그 집에서 계속 살도록해줌, 양육비 계속 지급

남편이 이혼 청구 1,2심 남편 패소, 7년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남편 이김. 이혼 시켜라 취지로 파기환송


IP : 223.62.xxx.1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8.4 3:38 P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

    집 열쇠바꾸고 못 들어오게 한거네요...

  • 2. ...
    '22.8.4 3:42 PM (112.147.xxx.62)

    남편에게 생활비 양육비는 다 받으면서
    아내가 집 열쇠바꾸고 남편을 집에 못 들어오게 한거네요...

    부부관계회복이나
    관계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않으면서
    이혼만 거부하면

    보복행위로 봐서 저런경우는 이혼판결해요

  • 3. ㆍㆍ
    '22.8.4 3:43 PM (223.62.xxx.135)

    상대방이 유책임에도 내가 이혼 당하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문에 상세히 기록했네요.

  • 4. ㆍㆍ
    '22.8.4 3:47 PM (223.62.xxx.135)

    생활비는 처음에 주다가 안주니 아내가 소송해서 양육비 50 판결 받아내서 50씩 계속 줬다고 하네요

  • 5.
    '22.8.4 8:12 PM (58.121.xxx.80) - 삭제된댓글

    10년 전에도, 법원은 유책 배우자 승소 시키더라고요.
    의대교수 간호사와 바람 나서 , 가출후 이혼요구 안들어주니, 소송제기.

    아내는 아이와 살기 위해, 바람도 이해한다. 이혼은 안된다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이미 파탄난 가정이라고
    유책 배우자 승소했어요. 거의 6년 걸려서.

    아내는 상간녀 소송해서 이기고.. 그 의대교수 메이져 의대
    짤리고 ,수도권 의대로 감. 상간녀 소송비 위자료 다 그 의사가 내고, 결국 그 간호사 다른 곳으로 시집가고,

    결정사에서 전처보다 매우 부족한 여자랑 만나 개 한 마리, 자식 처럼 키우며, sns에서 철철히 개 옷 사입히며,
    개 자랑으로 깨 볶는중.

    어차피 결혼할때 ,속옷 몇 장들고 처가살이 시작 .
    처가서 강낭 집 해줘서. 본인은 받아간것 하나도 없고.
    지 자식 용돈 50으로 끝.

    이 전에도 법은 유책 배우자가 우선 가출해서 몇 년있다 이혼 소송하면, 다 승소하게 해 줍니다. 파탄주의라네요.

    10년도 더 된 얘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61236 날씨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10 ㅡ.ㅡ.ㅡ... 2022/08/05 4,738
1361235 조선일보 기사이긴한데요 GH 전세계약한 집을 배씨가 부동산에 내.. 8 음. 2022/08/05 1,445
1361234 화려한 옷이 잘받는 얼굴? 화려한 얼굴? 8 후후후 2022/08/05 3,766
1361233 고집피우고 사고친 아들 말고 며느리 욕하는 시어머니 14 굥 찍은 2.. 2022/08/05 3,641
1361232 윤 긍정 24% 부정 66%.. 최저치 경신 19 ㅇㅇ 2022/08/05 2,727
1361231 시내중심가 스타벅스에 갔더니 4 2022/08/05 4,067
1361230 삼촌들도 조카 이뻐하죠?? 12 ㅁㅁ 2022/08/05 2,520
1361229 지난달 책 두권 읽었어요. 책 추천 부탁드려요. 10 오늘처럼 2022/08/05 1,611
1361228 요즘 아빠들 참 다정해요 10 2022/08/05 3,058
1361227 아주 오래전 돌아가신분 4 만약에 2022/08/05 2,292
1361226 화장실 관리가 어렵네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30 습하당 2022/08/05 7,019
1361225 소개팅 나갔어요 16 첫인상 2022/08/05 3,820
1361224 이재명 편드는 분들 댓글 66 눈쌀이 2022/08/05 1,815
1361223 부산시장 안상영의 극단적 선택 이유 5 .... 2022/08/05 2,940
1361222 여수 다녀왔어요 5 윤아맘 2022/08/05 2,487
1361221 이번 주 시사기획 창 , 엄청 납니다 6 끔찍 2022/08/05 2,846
1361220 확진 11만 2901명…위중증 320명 · 사망 47명 6 도생 2022/08/05 1,328
1361219 습한거 잘 견디는 분 계세요? 7 2022/08/05 1,767
1361218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 성공적으로 발사 1 만세 2022/08/05 588
1361217 양산 실시간 신고 꼭 부탁드려요 24 유지니맘 2022/08/05 1,136
1361216 고1딸아이 난소에 12센치이상 물혹이 있데요, 의사선생님 추천해.. 17 엄마 2022/08/05 5,280
1361215 야당은 이 대신 다른 후보가 대선에 나와야해요 39 .. 2022/08/05 1,640
1361214 이진욱 무고죄 사건의 전말 24 .. 2022/08/05 6,696
1361213 돌려말하기 화법 쓰는 사람 33 0123 2022/08/05 5,333
1361212 그릭 요거트 만드는 치즈메이커요... 1 ... 2022/08/05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