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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서 증여 봐주세요.

오호 조회수 : 2,854
작성일 : 2022-08-04 10:31:31


남편, 저(주부), 미성년 아이셋입니다.

아파트 갈아타기 때문에 친정에서 증여를 조금 해주신다고 합니다.

작년에 천만원 받았는데 남편 계좌로 받은 것 같구요(저 아니면 남편), 증여 받았다고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십년동안 오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저 외에 다른 가족(남편과 아이셋)도 증여받을 수 있나요?

증여가 된다면 아이가 받은것도 아파트 잔금에 사용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IP : 119.64.xxx.7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2.8.4 10:38 AM (116.37.xxx.94)

    네 증여됩니다 사위는 천만원인가?여튼 금액 있어요

  • 2. 우주
    '22.8.4 10:38 AM (61.79.xxx.65)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식 오천 자식의 배우자 이천 손주들 이천 이렇게 각각 될텐데요

  • 3. 60mmtulip
    '22.8.4 10:59 AM (14.63.xxx.74)

    증여세 내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1) 본인(아내)가 받았다면 아내 4천 사위1천 손자 각2천 해서 1억1천까지 가능
    2)사위가 받았다면 아내 5천 손주 각 2천 해서 1억1천까지 가능

    손주가 받은 걸 아파트 자금에 쓸려면 조부모에서 손자 손자에서 부모에게 두번의 증여를 거치면 됩니다
    증여세 없더라도 반드시 전에 받은 것까지 합쳐서 국세청에 증여신고 하세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번거로우면 세무사에게 수수료 조금 주고 맡기세요
    꼭 증여신고 해야 뒷탈이 없어요.

  • 4.
    '22.8.4 11:00 AM (223.62.xxx.62)

    딸 5천 사위 천 손주들 각2천 까지 가능하고 초과하면 증여세 대상입니다..그리고 자녀계좌로 들어온 돈으로 아파트 구매대금 하시려면 그 액수 해당 지분비율만큼 자녀명의로 하심 젤 깔끔하죠~

  • 5. 윗님
    '22.8.4 11:01 AM (119.64.xxx.75)

    돈은 그럼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아이들 통장으로 받아서 부부 통장으로 옮기면 되나요?
    그리고 조부모에서 손자, 손자에서 부모 증여는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 6. 원글
    '22.8.4 11:06 AM (119.64.xxx.75)

    명의는 남편으로 하려고 생각중인데
    예를들어 9억집이라면 자녀들 2천씩 자녀명의 넣으면 나중에 팔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7. ..
    '22.8.4 12:06 PM (218.50.xxx.177)

    자식으로부터 남편혼자 증여받으신다면 총 6천중 5천까지만 공제되어요. 자녀1인당 5천이 아니고 합쳐서 5천

  • 8. 원글
    '22.8.4 12:12 PM (119.64.xxx.75)

    그럼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면 각각 5천씩 1억까지는 자식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건가요?

  • 9. 뭐였더라
    '22.8.4 1:10 PM (211.178.xxx.241)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존속(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부모 총 6명 뭐 증조부모도 가능해요)은 모두 한 건으로 취급. 비속도 한 건으로 취급. 자녀가 여러명이라도 여러명으로부터 증여 받는게 아니고 받은 사람의 총액으로 계산해요.

    부부 공동명의면 님 부부가 각자 자녀로부터 받으면 1억까지 받을 수 있겠죠.
    공동명의 아니더라도 님 부부가 각자 받아서 명의자에게 증여하면 되구요.(부부간은 6억)
    자녀의 여윳돈이 있다면 그렇게 각자 받아서 한쪽으로 몰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10. 원글
    '22.8.4 1:23 PM (119.64.xxx.75)

    그럼 증여받은 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뤄도 문제는 없는걸까요?
    이 부분이 제일 걸리는데요.

  • 11. 저도 묻어서..
    '22.8.4 4:20 PM (203.100.xxx.203) - 삭제된댓글

    딸이 취업 후 10 여 년 동안 제 통장에 용돈 하라고 입금한 돈 천 여 만원을 딸에게 주려는데
    이 것도 상속에 해당 하나요? 듣기론 증명할 수 있는 돈은 증여가 아니라고도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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