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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수령액에 건보료 부과 검토 들어갔데요.

ㆍㆍ 조회수 : 2,091
작성일 : 2022-08-01 15:33:15
개인연금 많이 드신 분들 수령액 적절히 조정 필요하겠어요.
기사 링크해요.

http://naver.me/F1Lf0fkb

IP : 223.62.xxx.13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8.1 3:36 PM (61.254.xxx.83) - 삭제된댓글

    노인빈곤율 1위 국가에서 연금액수 웬만큼만 돼도 기초연금도 안 주면서

    연금에 건보료 부과하는 건,

    현재 연금액 50% 반영은 과하다는 생각이고,
    공이든 사든 하려면 다하는 게 맞다고 봐요.

  • 2. ㆍㆍ
    '22.8.1 3:41 PM (223.62.xxx.135)

    공적 연금은 강제로 드는 경우가 많은데 사적 연금은 내가 선택한건데 내돈 내가 냈다가 찾는건데 찾을 때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부과 안되는 기준선까지만 납입하는게 낫겠어요.

  • 3. ....
    '22.8.1 3:48 PM (61.254.xxx.83) - 삭제된댓글

    그나마 연금은 50%라도 공제해주지만
    현금은 공제액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적어요.
    그 돈을 통장에 넣어놓으면 건보료가 껑충 더 뛰죠.

  • 4. ....
    '22.8.1 3:49 PM (61.254.xxx.83) - 삭제된댓글

    그나마 연금은 50%라도 공제해주지만
    사적연금은 재직 때 또는 수령 때 세제혜택도 받지만

    현금은 공제액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적어요.
    그 돈을 통장에 넣어놓으면 건보료가 껑충 더 뛰죠.

  • 5. ㆍㆍ
    '22.8.1 4:15 PM (223.62.xxx.135)

    윗님~현금은 현금 전체가 아니고 이자 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매깁니다. 반면 연금액은 전체의 50프로를 공제후 금액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원금에다 반을 매기는 개념이라 현금보다 훨씬 큽니다.

  • 6. ..
    '22.8.1 4:17 PM (122.35.xxx.158) - 삭제된댓글

    노후따윈 생각말고 먹고 쓰고 놀다가 노인 되서 폐지나 주우러 다니라는 얘긴가?

  • 7. 문케어에
    '22.8.1 4:18 PM (211.36.xxx.21)

    코로나로 저렇게 써제끼고
    빈 곳간 받았는데 방법 없어요
    지금이라도 의료복지 축소하지않음 파산할걸요 ㅜ

  • 8. 하이고
    '22.8.1 4:21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미치겄다....
    부동산에 매길려던 건보료, 과표 낮출려던거 그대로 두니 건보료 빵꾸난거 이렇게 개인연금에서 매꿀려나 보네요 아니 이렇게 세금으로 분노 유발해 정권 잡았으면 세금을 낮춰야하는거 아닌가?
    어째 부자들한테서 깎고 서민한테서 메꾸는건 이런거밖에 못하냐??? 굥정권아,,,,,,

  • 9. 이거
    '22.8.1 4:38 PM (61.78.xxx.41)

    미친거 아닌가요..??
    누군 30억 빚에 9억씩 갚아주고, 누군 건보료 다 내가면서
    뼈빠지게 일해서 한푼두푼 모은 노후자금에 다시 건보료 부과??
    그냥 젊을 때 다 쓰고 살고 기초연금 받고 사는 노인들이 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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