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영화 방지법 발의했나봐요.

민영화절대반대 조회수 : 2,616
작성일 : 2022-08-01 11:47:57
다들 가셔서 동의해주세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V2M0V6B2F8J1Z5N2E9D...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ㆍ수도ㆍ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ㆍ철도와 같은 교통은 국민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필수재로서 경영효율성과 수익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ㆍ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및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 신설).

하나 더 있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R2X0C7R2S7V1A3Y3D8Y...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1인)
실제 지난 2020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3만1천%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있음.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금융취약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오히려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림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큼.
이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는 등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이자약정을 못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 행위를 방지하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의3 및 제19조 등).


두개 다 해주세요. 입법 예고 됐습니다. 
법사위를 국힘에 넘겨버려서 통과 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IP : 211.201.xxx.144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회거쳐라
    '22.8.1 11:49 AM (211.201.xxx.144)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음.

  • 2. ㅇㅇ
    '22.8.1 11:52 AM (38.121.xxx.124)

    동의하고 왔습니다 많이들 해주세요

  • 3. 00
    '22.8.1 11:53 A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동의했어요.

  • 4. ㅇㅇ
    '22.8.1 12:00 PM (106.102.xxx.206)

    회원가입의 번거로움 무릅쓰고 동의 게시물올렸습니다

  • 5. ..
    '22.8.1 12:02 PM (223.38.xxx.87)

    동의완료!

  • 6. ..
    '22.8.1 12:05 PM (223.62.xxx.203)

    두가지 동의했습니다!!

  • 7. 링크
    '22.8.1 12:05 PM (59.4.xxx.58)

    고맙습니다.

  • 8. 동의했어요
    '22.8.1 12:08 PM (223.39.xxx.143) - 삭제된댓글

    민영화 절대 반대합니다

  • 9. 이뻐
    '22.8.1 12:14 PM (39.7.xxx.163)

    민영화 절대 반대합니다2222
    동의완료

  • 10. 요리조아
    '22.8.1 12:47 PM (118.235.xxx.187)

    동의완료 했습니다

  • 11.
    '22.8.1 12:49 PM (223.53.xxx.237)

    둘다 동의했습니다.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 12. 저도
    '22.8.1 12:49 PM (223.38.xxx.42)

    민영화 절대 반대합니다 33333
    동의완료

  • 13. 도둑놈들
    '22.8.1 1:27 PM (218.39.xxx.59)

    동의했습니다.

  • 14. 필필
    '22.8.1 1:34 PM (115.139.xxx.139)

    동의했어요.

  • 15. 두눈뜨고
    '22.8.1 1:44 PM (223.62.xxx.144)

    동의했습니다

  • 16. 뮨파꺼져
    '22.8.1 1:47 PM (211.36.xxx.5)

    참여완료요

  • 17.
    '22.8.1 2:47 PM (121.136.xxx.149)

    동의완료.

  • 18. 감사합니다
    '22.8.1 3:06 PM (125.138.xxx.33)

    2건 모두 동의 완료 했습니다. 민영화 절대반대!!!

  • 19. ..
    '22.8.1 3:28 PM (39.119.xxx.3)

    여기에 동의 의견 올리면 어떤 효력이 있는가요 ?

  • 20. 샘물
    '22.8.1 5:18 PM (14.48.xxx.55)

    동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4990 초등5학년 때 담임한테 맞은 이야기 21 저도 2022/09/13 4,056
1374989 코쿤처럼 먹고싶어요 7 .... 2022/09/13 5,734
1374988 자식한테 집착하는 남자 6 ㅇㅇ 2022/09/13 2,900
1374987 미래에셋은 왜 프로그램을 바꾸고... 6 눈아프다 2022/09/13 2,384
1374986 부모에게 존댓말 쓰게 하는 집 어떤가요 29 .. 2022/09/13 5,543
1374985 펌) 내일 2, 4, 5, 9호선 이용을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4 참고하세요 2022/09/13 4,552
1374984 돌싱글즈3)동환 소라 역시 사귀고 있었군요 20 2022/09/13 7,273
1374983 이영자는 진짜 먹는 데에 진심인 것 같아요 16 전참시 2022/09/13 7,403
1374982 꾸안꾸 패션 저물고 꾸꾸 온다네요 26 .... 2022/09/13 10,773
1374981 공조2 현빈과 다이엘헤니면 뭐 재미 있던 없던 4 예진부러 2022/09/13 3,112
1374980 수리남, 작은아씨들 그리고 글리치, 법의 제국 10 연휴끝 2022/09/13 3,457
1374979 저는 어디에 재능이 있을까요..(조직생활에 안맞아요) 5 ㅇㅇㅇ 2022/09/13 2,083
1374978 서울지리 부탁드립니다. 7 서울투어 2022/09/12 1,228
1374977 중학교때 성적순으로 앉힌 담임이 있었어요. 45 ........ 2022/09/12 4,841
1374976 푸하하 굥명신 영국 가기 싫겠네 30 ㅇㅇ 2022/09/12 10,274
1374975 전화 한다고 했으면 1 ㅇㅇ 2022/09/12 1,414
1374974 오피스텔 계약날 얼마주나요 3 2022/09/12 1,408
1374973 친정에 싹싹하고 다정한 남편 12 지나가는행인.. 2022/09/12 4,715
1374972 요즘 자녀 명의 통장에서 돈 찾기 힘든가요? 8 ㅇㅇ 2022/09/12 8,999
1374971 물건 잘 떨어트리시나요 7 2022/09/12 2,366
1374970 역시 시댁은 가면 늘 기분이 나빠요 8 2022/09/12 6,632
1374969 멜로가 체질 내용 좀 문의드려요 7 .. 2022/09/12 1,729
1374968 재클린 케네디 대놓고 따라하고 있는 여성 10 ㅇ ㅇㅇ 2022/09/12 3,323
1374967 식탁의자로 가장 편한의자추천 4 ㅇㅇ 2022/09/12 2,815
1374966 공조1편 보는데 고 김주혁씨 12 ... 2022/09/12 4,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