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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세금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길수 있나요?

ㄴㄱㄷ 조회수 : 3,065
작성일 : 2022-07-29 20:11:30
뉴스 보면... 
수백채 갭투자한 집주인이 튀어 버려서 전세금 못 돌려 받는 경우 나오던데요.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나요?
아님 확정일자를 안해놔서 그런건지요.
획정일자를해놔도 못 받는다면 그런 경우는 왜 그런거죠?


IP : 124.50.xxx.140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일
    '22.7.29 8:16 PM (123.199.xxx.114)

    주인이 바뀌거나
    대출 내버리면 못받죠.

    확정일자는 다음날 부터 적용
    당일부터 적용받으려면 법원 등기소 접수번호순 계약후 법원에 전세권설정 바로 날라가서 하시는게 최선이에요.

  • 2. ...
    '22.7.29 8:17 PM (221.140.xxx.205)

    당일 대출요

  • 3. ㄱ.ㄱ
    '22.7.29 8:28 PM (106.101.xxx.110) - 삭제된댓글

    당일 대출이 뭔가요?

  • 4. 세입자
    '22.7.29 8:30 PM (123.199.xxx.114)

    잔금치르는 날이요.
    그날 확정일자 받으니
    당일 이라고 해요.
    당일 대출받으면 은행이나 새주인이 법원에 등기치면 우선권이 생겨요.

  • 5. ...
    '22.7.29 8:32 PM (221.140.xxx.205)

    당일 대출이 뭔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전에 전세계약하고 오후에 대출 받는거지요
    세입자는 대출 없는 집이라 안심하고 계약했는데 오후에 대출 받으면 후순위가 되어버리는겁니다

  • 6.
    '22.7.29 8:36 PM (182.229.xxx.215)

    확정일자는 큰 효력 없는 걸로 알아요
    더 효력을 가지려면 전세권 등기를 해야하고 그건 비용도 많이 들어요

  • 7. ㅇㅇ
    '22.7.29 8:37 PM (223.38.xxx.80) - 삭제된댓글

    오후 대출은 생각도 못했는데 고액 전세 사는분들은 전세권등기 다 하시나요?

  • 8. 근데
    '22.7.29 8:42 PM (182.229.xxx.215)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빚 없으면 잘 안할걸요
    몇 년 전에 전세금 5억 정도인데 집주인이 빚있어서 집주인 부담으로 전세권등기 했던 집 봤어요
    200만원 정도 드는거 같던데 사람들이 빚있는 집은 전세로 안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 9. 근데
    '22.7.29 8:43 PM (182.229.xxx.215)

    집주인이 빚 없으면 잘 안할걸요
    계약서에 특약을 넣죠. 당일 대출받지 않는다고요
    몇 년 전에 전세금 5억 정도인데 집주인이 빚있어서 집주인 부담으로 전세권등기 했던 집 봤어요
    200만원 정도 드는거 같던데 사람들이 빚있는 집은 전세로 안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 10. 경매시
    '22.7.29 8:46 PM (39.112.xxx.133)

    당해세가 먼저라 집주인이 사업하거나 하면 확정일자 받아도 다 못받는 경우있어요 그래서 전세구할때 집주인이 회사원이나 공무원 선호하죠

  • 11. 바로 윗님
    '22.7.29 9:22 PM (124.50.xxx.140) - 삭제된댓글

    제가 궁금한거 말씀해주셨네요.
    근데 당해세라는게 뭔가요?

  • 12. 당해세
    '22.7.29 9:35 PM (39.112.xxx.133) - 삭제된댓글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재산세 ...

  • 13. 당해세
    '22.7.29 9:38 PM (39.112.xxx.133) - 삭제된댓글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재산세...월급 3개월 임금채권도 우선됩니다

  • 14. 당해세
    '22.7.29 9:40 PM (39.112.xxx.133)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재산세...또 월급 3개월 임금채권도 우선됩니다

  • 15. ㅇㅇ
    '22.7.29 9:44 PM (223.38.xxx.67) - 삭제된댓글

    그럼 당해세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16. ㅇㅇ
    '22.7.29 10:02 PM (118.235.xxx.184)

    전세권 등기가 확실하지요

  • 17. ㄴㄱㄷ
    '22.7.29 10:14 PM (124.50.xxx.140) - 삭제된댓글

    경매시님 감사해요.

  • 18. ㄴㄱㄷ
    '22.7.29 10:14 PM (124.50.xxx.140)

    경매시님 그렇군요.
    감사해요.

  • 19. ㅁㅇㅇ
    '22.7.29 11:34 PM (125.178.xxx.53)

    임대차신고하면 당일로 확정일자발효됩니다...

  • 20. 윗님
    '22.8.1 4:46 PM (123.199.xxx.114)

    발효는 다음날이에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은행권에서 대출할때 연계한다는데 아직 협의사항 없음이에요.

  • 21. ㅁㅇㅇ
    '22.8.1 8:08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ㄴ님이야말로 임대차신고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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