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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휴일에 전셋집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는?

... 조회수 : 1,344
작성일 : 2022-07-27 15:09:38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셋집을 옮기는데
저쪽 세입자가 8/15에 꼭 이사를 해야한다고 해요
그날 잔금을 받아야 한대요

그렇게 하면 8/15일이 휴일이라 제 전입신고는 8/16에야 할 수 있는데, 잔금과 전입신고가 하루의 틈이 있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거 같은데 어찌처리해야하나요?

8/12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긴한데(8/13,14모두 휴일)
그럼 제가 지금 사는집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전출을 해야해서
그것도 위험부담이 있을거 같아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도움부탁드립니다
IP : 39.115.xxx.22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lfjs
    '22.7.27 3:17 PM (180.69.xxx.74)

    온라인으로 안되나요

  • 2. ㅇㅇ
    '22.7.27 3:19 PM (39.115.xxx.225)

    온라인으로 해도 효력은 16일에 한것과 같이 16일 자정부터 발생한다고 해요

  • 3.
    '22.7.27 3:39 PM (61.254.xxx.115)

    부동산이랑 상의하세요 전입신고 하루차이로 무슨일이 있을라구요

  • 4.
    '22.7.27 3:40 PM (61.254.xxx.115)

    나오는집에서 약속한날 돈을 안줄리도 없고 차라리 12일에이름 빼시던지요

  • 5. 이사
    '22.7.27 3:41 P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이사날 공휴일이라서 전입신고안되듯이
    주인이 근저당설정해서 사기치려해도
    공휴일이라 안되요

    편하게이사하세요
    불안하면 이사전날
    부동산에등기부 다시 떼달라하세요

  • 6. ...
    '22.7.27 4:12 PM (49.167.xxx.220)

    전입신고 후 익일부터 효력 발생이에요.
    16일 전입하시면 17일부터니 예전 집에 다른 가족은 남겨두고 12일 명의자분만 우선 전입신고 하시고(기존 집에 세대원이 남아있어도 변제권은 유지)16일에 나머지 가족들 전입하시면 되요

  • 7. ㅇㅇ
    '22.7.27 5:26 PM (106.101.xxx.24)

    친절히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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