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였고,
" 임차인 전세안심대출을 위한 채권양도사실 알림" 을 저희에게 (임대인) 등기우편물도 왔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퇴거 이사를 할때는 금융기관에 임대인이 직접 상환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문의 1 = 저희가 계약기간, 중에 건물을 매매 할때는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단순하게 인수인계를 하나요?
아니면
문의 2 = 세입자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가서 새로운 건물매입자 한테 인수인계 하는 절차가 있나요?
혹시 자세하게 아시는분 계시면 도움주시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