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우영우에서 기피신청

기피 조회수 : 2,919
작성일 : 2022-07-22 10:12:22
법관기피신청할 때요
그 법관이 자신은 아파트 홍보관에 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법관이 말로만이 아니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그게 번거로우니까 그런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도
법관기피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번 회만이 아니라
매 회 우영우가 뭔가 작지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집어내서 반전을 만드는데
그렇다면
한때 법조인 대신 AI써도 되겠다고들 했지만
꼭 그렇지도 않네요.
IP : 125.240.xxx.20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22 10:26 AM (112.147.xxx.62)

    기피신청은 이유있어야만 가능한거 아니고
    이유없어도 신청가능한거예요.
    서울대 지원은 전교꼴찌라도 가능한것과 같아요
    성적이 안되면 서울대 못가는것처럼
    기피신청도 신청한다고 다 되는거 아니고 정당한 이유라야 인정되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도
    기피신청 자체가 대부분 인정 안되는 추세고
    법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거라
    재판결과에 이롭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체를 거의 안해요.


    법조인 AI 불가하죠.

  • 2. ...
    '22.7.22 10:28 AM (112.147.xxx.62)

    법관기피신청할 때요
    그 법관이 자신은 아파트 홍보관에 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법관이 말로만이 아니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
    ㄴ법관이 그 업체와 관련있다는 증명은
    기피신청하는 쪽이 해야해죠
    그 우산만으로 무슨 증명이 되겠어요.

  • 3. .....
    '22.7.22 10:48 AM (118.235.xxx.88)

    그 재판에서는 기피신청해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시간 끌기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시간 끌기 하는 사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공사 강행이 안 될 테니까요.
    판사도 낌새가 이상하니 시간 끌기냐고 물어보잖아요..

  • 4. ...
    '22.7.22 10:55 AM (112.147.xxx.62)

    .....
    '22.7.22 10:48 AM (118.235.xxx.88)
    그 재판에서는 기피신청해서 인정이 안 되더라도 시간 끌기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시간 끌기 하는 사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공사 강행이 안 될 테니까요.
    판사도 낌새가 이상하니 시간 끌기냐고 물어보잖아요..
    ----
    맞아요.

    기피신청하면 재판정지되니까 시간끌기가 되는건데

    이게 매우 엄청 큰 도박인게

    기피신청 해서 기각되면(대부분 기각되죠)
    결론은 재판에서 시간끌겠다고
    공정한 재판부를 불공정하다 매도한 게 되니까
    재판결과에 매우 불리하겠죠.

    그래서 거의 안해요.

  • 5. 그러네요
    '22.7.22 11:53 AM (211.250.xxx.112)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그 판사에게 재판을 받아야하니..

  • 6. ...
    '22.7.22 11:59 AM (112.147.xxx.62) - 삭제된댓글

    ㄴ 그렇죠

    공정함이 직업이자 생명인 판사를 상대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해당 판사는 불공정하니
    이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게
    기피신청이니까요.

  • 7. ...
    '22.7.22 12:06 PM (112.147.xxx.62)

    ㄴ 그렇죠

    공정함이 직업이자 생명인 판사를 상대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해당 판사는 불공정하다며
    상부기관에서 판단을 해달라고 기피신청을 한거니까
    일종의 무고잖아요.

  • 8. ㅁㅁㅁ
    '22.7.22 1:03 PM (222.102.xxx.190)

    처음부터 불리한 줄 알고 시작한 재판이고
    패소가 확실해지니 막판에 내민 카드죠.
    어차피 질 게 뻔한 재판에 불리할까봐 겁낼 게 없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7341 울 집도 둘째 막내 사진만 올려요 12 음? 2022/07/24 4,933
1357340 친구가 생일 선물로 보내준........ 3 방방이 2022/07/24 2,875
1357339 가정이 있는 오빠집에 놀러갈 때 그냥 통보하곤 하나요? 26 .... 2022/07/24 5,582
1357338 요즘 노안수술 2 2022/07/24 2,788
1357337 제보자x님(이오하)페북에 엄청난소식이 12 ㄱㄴㅅ 2022/07/24 3,100
1357336 충격적으로 비렸던 명란 바게트 7 ZZ 2022/07/24 3,907
1357335 콘택트 렌즈와의 영원한 결별 29 정말 2022/07/24 7,425
1357334 문재인정부때는 내 생활에만 집중하면서 살았는데 11 .. 2022/07/24 2,309
1357333 방사능수 방출 반대 시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1 .. 2022/07/24 1,015
1357332 마늘다지기 7 6352 2022/07/24 1,637
1357331 코로나 자가키트 양성 9 병원 2022/07/24 2,193
1357330 다이어트 할때 식단및운동 봐주실래요? 10 초보다이어트.. 2022/07/24 2,003
1357329 다음은 후쿠시마 농산물 개방일겁니다. 10 두고보세요... 2022/07/24 1,438
1357328 발란같은 인터넷보다 여주 아울렛이 더 싼가요? 7 명품 2022/07/24 3,088
1357327 이 세상 죽음에 8 2022/07/24 3,016
1357326 아파트 헬스장 잘 이용하시나요? 10 ... 2022/07/24 3,297
1357325 다음 댓글들.경찰 지지가 많네요.. 21 .... 2022/07/24 2,432
1357324 미국대학의 약대에 대해 궁금합니다. 10 걱정이 많아.. 2022/07/24 3,169
1357323 밝바닥이 딱딱한데 괜찮을까요? 3 ... 2022/07/24 1,567
1357322 가죽소파) 새로 살지 말지 고민 좀 들어주세요 6 소파 2022/07/24 1,755
1357321 코로나 검사 한번도 안해보신분 계세요? 9 질문 2022/07/24 2,561
1357320 박순애 선고유예 22 무려 장관 2022/07/24 3,391
1357319 나이들면 아침식사 제공 하는곳에서 살고파요 72 2022/07/24 21,643
1357318 랄프로렌폴로나 라코스테 피케이원피스 덥죠? 12 .. 2022/07/24 3,588
1357317 70곳으로 늘린다더니..이번 주말도 임시선별검사소 찾기 어렵네 10 !!! 2022/07/24 2,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