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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될까요

.. 조회수 : 1,452
작성일 : 2022-07-19 15:24:17
동업으로 샵을 했는데
제 동의 없이 샵을 팔고
절반을 입금했네요
짜증나서 다시 송금해주고 소송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소송할렴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IP : 223.38.xxx.6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19 3:30 PM (219.250.xxx.140) - 삭제된댓글

    정리하자는 얘기 단 한번도 없이요?
    그래도 처분액 절반 입금했으면
    사기는 아닌거 같은데요

  • 2. ..
    '22.7.19 3:32 PM (223.38.xxx.67)

    네 말도 안하고 혼자 계약서 쓰고나서
    나한테 보고 했어요

  • 3. ...
    '22.7.19 3:36 PM (219.250.xxx.140) - 삭제된댓글

    계약 자체가 무효 아닌가요?
    동업자로 사업자등록증에 같이 이름 올라가있는데.원글님 동의,도장 없이
    계약이 진행되면 안되죠

  • 4. ...
    '22.7.19 3:36 PM (219.250.xxx.140) - 삭제된댓글

    계약 자체가 무효 아닌가요?
    동업자로 사업자등록증에 같이
    이름 올라가있는데.

    원글님 동의,도장 없이
    계약이 진행되면 안되죠

  • 5.
    '22.7.19 3:49 PM (175.223.xxx.39)

    소송하려면 돈도 듯고 시간도 몇년씩 걸릴수 있는데 돈은 절바그대로 갖고 소송하지 뭐하러 입금하셨어요 나중에 그절반도 못받을수도 있어요

  • 6. 근데
    '22.7.19 3:58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숍 임대차계약서에 님 이름이 없는건가요???

  • 7. ㅡㅡ
    '22.7.19 3:59 PM (23.112.xxx.97)

    돈을 입금해줬으면 사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계약서 확인을 하셨는지.
    절반을 보낸건지 삼분의 일을
    보낸건지 확인해보세요.
    동업자의 승인 없이 사업체를
    매도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데요.
    법률 사무소에 상담 받으셔야겠네요.

  • 8. ㆍㆍ
    '22.7.19 4:02 P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질문에만 답하자면, 사기죄는 힘들거 같아요.
    소송의 목적이 뭔가요

  • 9. ,,,
    '22.7.19 6:45 PM (112.147.xxx.62)

    사기는 안되고
    금전손해본거 있으면 민사로 소송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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