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문제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접근합시다.
2022.07.18.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벌어진 탈북어민 북송 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나오자, 보수 진영에서는 일제히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행위를 비난하고 윤석열 정권의 이런 정치적 쇼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필자도 처음에 탈북어민 북송은 반인권적 행위로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사건의 실체를 자세히 알아보고는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조치는 적절했다고 지금은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향후 대규모 탈북 사태나 난민 문제가 본격화 되었을 때를 대비해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함을 절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탈북 어민 둘을 강제 북송하였는데, 보수진영이나 일부 법조인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살인 등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는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을 뿐, 중범죄자를 강제북송하라는 조항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을 북송한 근거가 미흡하다고 비판합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임으로 아무리 중죄를 지었더라도 남한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히면 북한으로 강제 추방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문재인 정부가 강제 송환한 곳은 북한이며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니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자국 영토에 보낸 것임으로 추방은 아니지 않느냐는 형식 논리에는 반박을 못합니다. 추방은 자국의 영토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북한으로의 송환은 추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영토로 들어온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더라도 송환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반국가단체로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만약 우리 국민이 자진해서 IS에 들어간다고 하면 불법임으로 제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보수 정권 하에서도 숱하게 많은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해 주었습니다. 형식적인 헌법 논리라면 북한 주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해 준 보수 정권도 반헌법적 행위를 한 것이고 법률 위반을 한 것이 됩니다.
혹자는 아무리 범죄자라도 탈북하여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재 탈북한 사람 중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공개적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련희씨가 10년째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탈북민 김련희 10년째 북한으로 보내 달라 외침! 보내라!!![출처] 탈북민 김련희 10년째 북한으로 보내 달라 외침! 보내라>
https://blog.naver.com/nongwool/222769941382
이 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인데 왜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형식 논리이지만) 반헌법적인 것이 아닌가요?
만약 탈북민 중에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 모두를 북한에 돌려보내야 합헌적인 것이 아닌가요?
16명을 살인한 탈북민을 강제 송환한 것을 두고 형식적으로 헌법을 적용하여 비판하면 과거 보수 정권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탈북민들을 무조건 보내주어야 합니다.
문재인을 잡으려고 헌법을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보수 정권도 발목이 잡히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도 힘듭니다.
이번 기회에 법률적으로 불완전한 부분과 비현실적인 부분을 보완하거나 조항을 신설하여 현실화하는 탈북민 처리에 관련한 법들을 정비를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생산적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호대상이 될 수 없는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하든지, 아니면 국내의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의 생각은 비정치적 중범죄인은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음으로 북으로 강제 송환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정치적 중범죄인의 탈북을 막고, 북한 당국이 탈북민들을 범죄인들이라 매도하지 못하게 하고, 자유를 찾아온 선량한 순수한 탈북민들과 구분하여 탈북민들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