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아파트 매수를 위한 세무상담 혹시 비용 얼마나 되나요...
1. ...
'22.7.16 3:5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부모자식간 아파트 매매 거래했습니다. 사업장 기장 맡기는 세무사랑 의논했는데 실거래가보다 너무 낮는 매매가는 자칫 증여로 간주될수 있다고 했구요. 82에 써있는 30프로 낮춰서 매매거래 이런거 요샌 어림없다했어요.
제 경우는 9억2천 실거래가 인데 8억 5천에 계약했구요.
부동산 통해서 했고 자금출처 다 적었지만...
결국 관할 구청에서 소명하라고 우편물 날라왔어요. 공무원이랑 통화했는데 자기네 선에서 소화 안되면 국세청에서 소명하라고 할꺼라고.
은행 통장 해당 입금내역 다 뽑았는데 입금내역 포함 앞뒤페이지 전부 복사해서 제출하라고 했구요.
매매를 위장한 증여가 아닌가를 엄청 따지는것 같았어요.
공무원 왈. 매매가 낮춰서 양도세 탈세 목적이 많다고. 그래서 다운계약서 쓰는것 땜에 자금흐름 따진다고. 걸릴게 있음 만반의 준비 하셔야 할겁니다. 요새 너무 까다로워졌구요. 직계존비속 (부모자식간) 거래 혹은 자금 이동은 무조건 증여로 간주 하는 분위기입니다.2. 자금출처소명만
'22.7.16 4:54 PM (218.145.xxx.232)정확히 하시면 돼요. 은행가시면 거래내역서 뽑아..돈의 이동 입증하시면 끝입니다.
3. . .
'22.7.16 5:36 PM (59.14.xxx.159)저가라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ㅎㅎ 탈세 도와주는 세무사 찾으시는거에요?4. 218님
'22.7.16 7:28 PM (211.215.xxx.144)자금출처소명이 문제가아니라 저가매수가 문제에요.
5. 요즘은
'22.7.16 9:09 PM (223.38.xxx.172)유튜브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어요
보통은 3억미만이거나 시세의 80%? 중 금액이 작은 것으로
가족간 매매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대신 통장으로 반드시 오고 간 거래상황이 확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