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차 아니에요?!
티볼리가 우회전 하자마자 안서고 앞으로 휙 지나가는데
앞서가던 언니 팔을 제가 확 끌어당겼어요.
언니도 놀라고 순간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할수도 없었고
지금 생각해도 열받아요.
새똥 맞고 개똥 밟아라!!
1. 운전
'22.7.15 10:08 AM (61.254.xxx.88)매일 매일 동네에서 10 키로씩 운전하는 운전자 인데요
우회전 하자마자 정말 바로 붙어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솔직히 보행 신호까지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스물스물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게 타이밍이 약간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제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게 보행 신호 빨간불에도 무조건 서라는 얘기는 아니라서 주춤주춤하다 타이밍을 놓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빨리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 순간에 파란불로 바뀌는 경우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었겠죠 물론 불법은 불법이 맞고요.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비슷한 경우를 경험해봐서 댓글 남겨 봅니다2. 원글
'22.7.15 10:15 AM (223.39.xxx.51) - 삭제된댓글신호등 없는 곳이고 바로 옆이 학교에요.
수목원 근처라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암튼 이런곳일수록 더 무조건 서야 하지 않나요?
아니 아니라도 법이 그렇게 정했으니
일단 무조건 지켜야지요.3. 원글
'22.7.15 10:16 AM (223.39.xxx.218)신호등 없는 곳이고 바로 옆이 학교에요.
수목원 근처라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암튼 이런곳일수록 더 무조건 서야 하지 않나요?
아니 아니라도 법이 그렇게 정했으니
일단은 무조건 지켜야지요.4. ..
'22.7.15 10:16 AM (211.51.xxx.159) - 삭제된댓글우회전 신호등이 있는곳만 빨간불일때 정지 에요.
우회전 신호등 없는 경우 보행자 없으면 정지 후 출발 가능합니다.5. 므조건
'22.7.15 10:19 AM (122.38.xxx.122)신호가 보이거나 말거나 보행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말거나 횡단보도 앞에 사람 있으면 무조건 멈춤입니다. 그것도 안 보인다고 하면 운전하지 말아야죠.
6. 12일부터
'22.7.15 10:20 AM (211.58.xxx.158)바뀐거 아닌가요..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1.운전자는 신호는 볼 필요 없고 사람만 봐라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상관없다
2.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그가 다 건널때까지 멈춰야 한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어도 운전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3.차도에 사람이 없어도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멈춰야 한다
4. 건너려는 사람 건너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멈추지
말고 우회전 해서 지나가라..7. 므조건
'22.7.15 10:21 AM (122.38.xxx.122)"우회전 원칙 핵심은 신호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 확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13757?sid=1028. ㅇㅇ
'22.7.15 10:21 AM (223.38.xxx.240)운전자 잘못. 운전 부주의.
걔가 잘못이지만 사고 나면 어차피 나만 손해. 사고 안 나고 놀래도 나만 손해.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곳이면 더더욱 잠시 멈춰서 주변 확인하시고 건너시면 좋겠습니다 100프로 운전자에 잘못이라고 해도 결국 사고 나면 나만 손해 입니다.무조건 운전자 탓하지 하는 거보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놀란 가슴 진정시키세요 주변에 학교 많고 수목원 있어도 그 사람은 거기가 초행길이었을 수 있으니까요. 학교 앞이 면 CCTV 같은 거 있을테니 교통과에 전화해서 고발하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9. 무조건 아니고
'22.7.15 10:37 AM (106.102.xxx.62)운전자 입장에서 우회전은 그냥 쑥 지나가지 말고 주변 확인하고 지나가야 맞아요
신호와 관계없이요.
우회전 신호등은 만들었다 없앤 곳도 있어요.
도로 생김새와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아요.
운전자는 주변 확인하고 건너고
보행자도 주변 확인해야 하고요
아이 외출할땐 신신당부 합니다.
우회전하는 횡단보도는 오른쪽 공간에 붙어서
차가 멈추는거 보고 건너라고요.10. 원글
'22.7.15 10:49 AM (223.39.xxx.29) - 삭제된댓글무조건 맞아요 왜자꾸 아니라고 하시는지...
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곳
보행자 유무 무관 무조건 멈춰야
2023년엔 전방 차량 신호 적색 때도
일단 정지 후 살펴본 뒤 지나가야”11. 원글
'22.7.15 10:51 AM (223.39.xxx.29)무조건 맞아요. 왜자꾸 아니라고 하시는지...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12. 맞지만
'22.7.15 10:51 AM (223.33.xxx.29) - 삭제된댓글나만 손해222
조심해서 건너세요.13. ㅇㅇ
'22.7.15 12:17 PM (180.230.xxx.96)저 오늘 우회전 빨간불 로 바뀌어도 뒤늦게 사람이 건너고 있어 다 건널때까지 기다리는데도 뒤에서 빵빵 거리는 인간들 있더라구요.
정말 몇분차이난다고 !!
아직 홍보가 덜된건지 모르겠지만요14. 미네랄
'22.7.15 12:22 PM (118.235.xxx.208)교통법규 강화하고 무단횡단처벌도 강력하게 해야된다고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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