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장내시경 실비로 안되나요?

비급여 조회수 : 4,041
작성일 : 2022-07-14 18:58:27
건강검진시 분변 검사로 잠혈이 보여서 2차 검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했는데요.
대장내시경 약값이 4만원 이고 내시경 비용은 9만원 이예요.

그런데 실비 청구하니 약값만 나오고 대장내시경 처리 비용은 비급여라고 한푼도 안나왔어요.
원래 그런가요?
실비에서 못받는건지요.

교* 생명 이구요.
IP : 124.50.xxx.7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22.7.14 6:59 PM (211.234.xxx.17) - 삭제된댓글

    건강검진시 2차 검진 하라고 나온 서류 같이 제출하세요

  • 2. 윗님
    '22.7.14 7:00 PM (124.50.xxx.70)

    그러면 되나요?

  • 3. 검진해서
    '22.7.14 7:00 PM (61.83.xxx.150) - 삭제된댓글

    용동이나 이상 소견이 나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해요
    정상이면 청구 못해요

  • 4. 검사 후에
    '22.7.14 7:01 PM (61.83.xxx.150)

    용종이나 이상 소견이 나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해요
    정상이면 청구 못해요

  • 5. 당연하죠
    '22.7.14 7:02 PM (124.50.xxx.70)

    이상 소견이 나와서 한거쟎아요.

  • 6. ㅡㅡ
    '22.7.14 7:02 PM (211.234.xxx.17) - 삭제된댓글

    아뇨 정상이어도 줍니다 2차 검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사가 하라고 해서 하면 줍니다
    전화든 앱이든 청구서류에 저런 이유로 검사한다 하고 저 서류 같이 제출하면 줍니다

  • 7. 보험사에서는
    '22.7.14 7:05 PM (124.50.xxx.70)

    의사가 비급여라고 적어두어서 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 8. ㅡㅡ
    '22.7.14 7:06 PM (211.234.xxx.17) - 삭제된댓글

    헐 그런가요? 제가 대장 내시경은 모르겠고 다른 검사 비용은 의사가 하라고 해서 하면 주던데 의아하네요

  • 9. 어제
    '22.7.14 7:10 PM (210.178.xxx.44)

    비급여랑 상관없어요.
    의사 처방으로 하는 검사잖나요.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 10. ..
    '22.7.14 7:12 PM (175.116.xxx.139)

    저 건강검진 분변잠혈로 내시경검사하라해서
    그 결과지 들고 병원에가서 의사랑 상담하고
    의사가 검사권해서 예약잡고 했어요
    결과 이상없었지만 결과지랑 진료기록 같이
    제출해서 보험료 받았어요

  • 11. 네에
    '22.7.14 7:19 PM (124.50.xxx.70)

    그렇죠?
    정말 넘 이상해요.
    상담원은 계속 비급여이라 안된다고..

  • 12. 전 흥국이었는데
    '22.7.14 8:04 PM (210.117.xxx.44)

    소화안되고 그래서 의사가 해보자해서 했는데 실비처리 안됐어요. 거기에서 용종이던 질병코드기 있어아한디고.

  • 13. lllll
    '22.7.14 8:41 PM (121.174.xxx.114)

    1차 검진결과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세요

  • 14. 수면은
    '22.7.14 9:20 PM (211.246.xxx.212) - 삭제된댓글

    비급여 같아요.

  • 15. 네에
    '22.7.14 10:07 PM (124.50.xxx.70) - 삭제된댓글

    수면내시경 했어요..
    어머 그런데 수면은 실비가 안되나요....?
    실비로 수면내시경들 하던데 ..아닌지요...

  • 16. ...
    '22.7.15 2:41 AM (125.252.xxx.31)

    전 회사 비용으로 내시경했는데 용종 때문에 제거비용 조직검사비용 등 추가비용 9만원 나와서 자가부담 했는데 이것도 실비 보험 보상 받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0356 아이 백일행사 2 나마야 2022/08/30 1,000
1370355 한달에 커피 음료 얼마정도 금액.. 사용하시나요. 17 ... 2022/08/30 2,879
1370354 "문재인의 위로"책이 출간되었습니다. 27 19대대통령.. 2022/08/30 2,111
1370353 칼국수 좋아하시면 어떤 칼국수 좋아하세요? 32 2022/08/30 2,984
1370352 현재는아름다워ost 제발흥해라 2022/08/30 604
1370351 국방부 이전비용 5천억을 500억이라 속였던 정부 12 거짓말이 일.. 2022/08/30 2,400
1370350 한 10년 전에 짝사랑(?)했던 카페 사장님이 생각나요 4 그리움 2022/08/30 2,655
1370349 1년지난 아으타잔틴 3 바보 2022/08/30 801
1370348 자궁근종에 석류즙.. 17 하늘 2022/08/30 3,563
1370347 청라 송도 장점 알려주세요 21 은퇴 후 2022/08/30 4,901
1370346 귀여운 우리집 부녀사이 14 ㅇㅇ 2022/08/30 3,812
1370345 인간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못봐요. 4 ㅇㅇ 2022/08/30 1,976
1370344 회사에 바라는 점 하나씩만 알려주세요(자랑해주세요) 13 .. 2022/08/30 5,821
1370343 갤워치4 쓰시는 분 혹시 8 시계 2022/08/30 1,126
1370342 엘러지인데 남편이 운줄 알아요 7 민망 2022/08/30 1,912
1370341 부모님 재산을 특정형제가 다 가져갈수있나요? 15 ㅇㅇ 2022/08/30 4,187
1370340 LA갈비 얼만큼 사야할까요 9 명저 2022/08/30 2,654
1370339 수업중 교단에 누워 핸폰 사용한 중학생 29 .... 2022/08/30 5,499
1370338 일라이 우먼센스 인터뷰 기사를 읽고 5 ........ 2022/08/30 3,733
1370337 하루 6시간 파트타임과 식사준비 9 .. 2022/08/30 2,480
1370336 갤럭시 쓰다가 아이폰 애플와치로 갈아타신분들? 만족하시나요? 8 111 2022/08/30 1,427
1370335 아이 하나 키우는게 너무 힘이 들어요. 43 2022/08/30 6,319
1370334 인스턴트까페라떼 추천부탁드려요 6 골절상 2022/08/30 1,495
1370333 현지에서 빌린 김명신의 카르티에 목걸이? 30 ... 2022/08/30 5,039
1370332 로션 안 쓰고 크림만 쓰시는 분 계세요? 18 화장품 2022/08/30 3,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