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원 이의 신청 어디로 하는게 효과적?! 인가요?

민원 조회수 : 689
작성일 : 2022-07-14 18:33:14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민원을 접수했었는데 민원 접수 후 처리 시간도 고지된 것 보다 시간이 더 소요됐었고,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로 분류되었었는데 정작 법률적 검토는 시행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시행 도중 인권 침해라고 할만한 사건도 있었구요.

이 경우 어느 부서에 이의 신청을 해야 최초 접수된 민원에 대해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동일한 사안으로 누적된 민원이 있을 경우 아예 답변을 안 해도 무방하다는 얘길 어디선가 들었던 듯 싶어서....

그렇게 처리되기 전에 민원을 최초 접수했던 부서 외에 관리/감독 역할을 맡은 타 부서에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싶은데 감사팀 (여긴 보통은 횡령, 업무상 배임만 다루니까요...)외에 민원 업무를 총괄하여 모니터링 하는 부서는 없는건가요???


저는 민원을 첨 접수해봐서리...혹시 위와 관련해서 아시는대로 알려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IP : 61.77.xxx.7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14 6:57 PM (14.6.xxx.83)

    민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 2. 원글
    '22.7.14 7:03 PM (61.77.xxx.77) - 삭제된댓글

    서울시 교육기관 강사로부터 수업 시간 중 모욕 & 명예훼손 건이 발생해서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법률적 검토를 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입증 자료 제출함) 주변 학생들의 주관적인 평가- "명예훼손까지는 아니고, 언쟁이 있었던 것 같다."를 답변서에 그대로 인용했었고, 이 조사 과정 중 문제도 발생하여 가능하면 상위 기관에 이의 신청을 했음 싶어서요.

    (이 답글은 조만간 지울게요.)

  • 3. ...
    '22.7.14 7:09 PM (14.6.xxx.83)

    그런 경우 녹음 내용이나 증인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그 강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리긴 힘듭니다.

    상급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도 마찬가지고, 사법기관에 고소를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올 사안입니다.

  • 4. 원글
    '22.7.14 7:11 PM (61.77.xxx.77)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 5. 원글
    '22.7.14 7:13 PM (61.77.xxx.77)

    녹음 파일 원본을 (형사 사건 증거 자료이므로) 직접 공유하지 않았고, 녹음 파일을 스크립트 떠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바란다고 했습니다만....
    연락이 안 되던 주무관은 증인들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하는 대신 사법부에서나 할 사건의 판단을 맡겼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4921 산다라 모든게 어색해요 47 Zz 2022/07/16 25,963
1354920 발바닥에 침 맞아보신분 계신가요? 9 ㅎㅅ 2022/07/16 1,731
1354919 굥 최신 근황 ㅡ 명바기 진정한 후계자 15 쪼잔한 ㅅㅋ.. 2022/07/16 3,336
1354918 1년 반전 난소나이가 많이 다를까요 12 Asdl 2022/07/16 2,289
1354917 허재는 참 복도 많아요(남자농구 3연승) 22 농구 2022/07/16 4,771
1354916 미안하지만 반려견을 키울때 자식처럼 키우면 안돼요. 9 반려견 키워.. 2022/07/16 4,305
1354915 캐디 얼굴 쪽으로 풀스윙, 코뼈 골절 11 ... 2022/07/16 5,538
1354914 해외로 약대가는 경우 8 ㅇㅇ 2022/07/16 3,012
1354913 확정일자 문의드려요 5 문의 2022/07/16 1,188
1354912 12-1시쯤 점심 먹고 4-5시쯤 너무 배고파요. 7 ..... 2022/07/16 2,013
1354911 잠실 송파 중식당 추천해주세요 17 ㅇㅇ 2022/07/16 2,480
1354910 학습지 교사 3년하다 때려 칩니다 43 .. 2022/07/16 32,944
1354909 테슬라대 카카오 7 주식하시는분.. 2022/07/16 2,255
1354908 펌 윤대통령이 달러에 대해서는 믿는 구석이 있었네요 4 2022/07/16 2,773
1354907 블랙의 신부 보면서 궁금 6 때인뜨 2022/07/16 3,173
1354906 2024 미국대선후보로 한국사위 래리호건 6 가을좋아12.. 2022/07/16 1,839
1354905 개 키우는 것도 제발 법으로 관리 좀 하면 좋겠어요 14 oo 2022/07/16 1,808
1354904 너무 피곤해서 애들이랑 못 놀아줍니다. 1 ㅇㅇ 2022/07/16 1,817
1354903 왜 심리상담사들 내담자 동의서, 정보작성을 상담시간에 시켜요? 6 .. 2022/07/16 1,959
1354902 아이패드 그림용도면 프로 12.9로 사야할까요? 6 ㅇㅇ 2022/07/16 1,107
1354901 강릉에서 4시간동안 놀고가야하는데 3 .. 2022/07/16 2,383
1354900 코로나 가족이 시차를 두고 1 코로나 2022/07/16 1,567
1354899 광화문에 고기 맛있고 가격 괜찮은 곳 11 광화문 2022/07/16 2,305
1354898 아이 개물림 사고 외면한 사람 더 있네요ㅠㅠ 29 인류애 상실.. 2022/07/16 9,420
1354897 김희선 연기 많이 늘었네요. 19 희선 2022/07/16 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