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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경우 종합소득세 문의드려요

종합소득세 조회수 : 2,009
작성일 : 2022-07-14 11:08:36
부동산 매매 대금을 당분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해서 금리 높은 예금에 놓어두고 있는데요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은 전혀 없고 (올해부터 나올 농협 연금은 비과세라고 하네요)
이자 소득만 2천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제가 이쪽으로 몰라서 사용하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1. 이자소득을 합산하는 기간이 매년도 1.1~12.31 인가요?

2. 어디서 보니 다른 소득없고 이자소득만 있으면 2천만원 넘어도 신고만 하고 세금에는 영향이 없다는데 맞는지요?

IP : 118.42.xxx.2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OGGY
    '22.7.14 11:32 AM (74.88.xxx.128)

    1. 네,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그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거예요.
    2. 원래 이자 소득세 15.4프로를 이미 제하고 받는거니 다른 소득 없으면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자 소득이 막
    5천만원 넘고 하면 소득세 구간에 따라 세금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 2. 감사
    '22.7.14 11:42 AM (118.42.xxx.231)

    DOGGY님 답글 감사합니다. 2천만원 약간 넘을거 같으니 추가 세금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 3. 건강보험료
    '22.7.14 11:46 AM (211.250.xxx.112)

    혹시 피부양자여서 따로 안내셨다면
    원글님은 그 자격이 박탈되어 따로 내야합니다.
    그 소득이 1년짜리라면 내년 7월에 보험공단가서 소득없음 알리면 다시 피부양자로 올라갑니다.

  • 4. 윗님
    '22.7.14 11:54 AM (221.158.xxx.109)

    피부양자는 아닌데 이자소득 증가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늘어나는거 같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세요~

  • 5. 아니요
    '22.7.14 11:59 AM (14.55.xxx.141)

    이자소득세 떼기전
    즉 세전 2천만원이 신고대상 입니다

  • 6.
    '22.7.14 12:09 PM (118.42.xxx.231) - 삭제된댓글

    세전 이자가 2천만원 이상이면 신고대상 인데 이자소득만 있으면 추가 세금은 없는걸로 이해하면 되는거죠?

  • 7.
    '22.7.14 12:13 PM (221.158.xxx.109)

    세전 이자가 2천만원 이상이면 신고대상 인데 이자소득만 있으면 추가 세금은 없는걸로 이해하면 되는거죠?
    답글 감사합니다

  • 8. 이자소득
    '22.7.14 12:36 PM (115.139.xxx.100)

    이자배당소득만 있을때 세전기준 7800만원까지는 추가로 내는 세금 없습니다. 원천징수되는 15.4%가 꽤 높은 세율이거든요.

  • 9. 감사합니다
    '22.7.14 12:44 PM (221.158.xxx.109)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답글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 10. ///
    '22.7.14 4:52 PM (211.110.xxx.165)

    이자배당소득 오움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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