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2천만원 초과할경우 종합소득세 문의드려요
1. DOGGY
'22.7.14 11:32 AM (74.88.xxx.128)1. 네,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그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거예요.
2. 원래 이자 소득세 15.4프로를 이미 제하고 받는거니 다른 소득 없으면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자 소득이 막
5천만원 넘고 하면 소득세 구간에 따라 세금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2. 감사
'22.7.14 11:42 AM (118.42.xxx.231)DOGGY님 답글 감사합니다. 2천만원 약간 넘을거 같으니 추가 세금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3. 건강보험료
'22.7.14 11:46 AM (211.250.xxx.112)혹시 피부양자여서 따로 안내셨다면
원글님은 그 자격이 박탈되어 따로 내야합니다.
그 소득이 1년짜리라면 내년 7월에 보험공단가서 소득없음 알리면 다시 피부양자로 올라갑니다.4. 윗님
'22.7.14 11:54 AM (221.158.xxx.109)피부양자는 아닌데 이자소득 증가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늘어나는거 같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세요~
5. 아니요
'22.7.14 11:59 AM (14.55.xxx.141)이자소득세 떼기전
즉 세전 2천만원이 신고대상 입니다6. 네
'22.7.14 12:09 PM (118.42.xxx.231) - 삭제된댓글세전 이자가 2천만원 이상이면 신고대상 인데 이자소득만 있으면 추가 세금은 없는걸로 이해하면 되는거죠?
7. 네
'22.7.14 12:13 PM (221.158.xxx.109)세전 이자가 2천만원 이상이면 신고대상 인데 이자소득만 있으면 추가 세금은 없는걸로 이해하면 되는거죠?
답글 감사합니다8. 이자소득
'22.7.14 12:36 PM (115.139.xxx.100)이자배당소득만 있을때 세전기준 7800만원까지는 추가로 내는 세금 없습니다. 원천징수되는 15.4%가 꽤 높은 세율이거든요.
9. 감사합니다
'22.7.14 12:44 PM (221.158.xxx.109)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답글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10. ///
'22.7.14 4:52 PM (211.110.xxx.165)이자배당소득 오움 받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