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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또 해야 하나요?

세금 조회수 : 1,966
작성일 : 2022-07-14 10:18:32

남편 연봉이 1억 넘는 봉급생활자입니다.
얼마전에 모두채움(?)으로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해서 이런걸 내야하는지 어리둥절해하면서 내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등기우편으로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고 미납했다면서 연체료까지 가산된 과세예고통지서가 왔습니다.
뭐든 연체하는 걸 싫어해서 이런 고지서가 왔으면 안 내고 넘어갔을 리 없는데 연체료까지 가산돼서 나오니 황당하네요.
홈택스 손택스 들어가봐도 미납 연체 내역 하나도 안 뜨는데
무슨 수로 알고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건지.

남편은 원천징수로 세금 다 떼고 봉급을 받고
중간중간 강연료 원고료 등으로 받는 부가수입도 다 세금 떼고 받는데
따로 또 신고를 해야 하나요?

IP : 218.153.xxx.13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14 10:21 AM (116.121.xxx.168)

    근로소득외에
    강연료 원고료 받으신다먼서요?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어야죠.

  • 2. 혹시
    '22.7.14 10:21 AM (74.88.xxx.128)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있으시면 따로 5월에 신고해야해요.

  • 3. ...
    '22.7.14 10:21 AM (61.105.xxx.94) - 삭제된댓글

    모두채움이 뭔지 몰라서요. 혹시 이자같은거 받으셨어요? 이자소득세 누락되서 그런거 아닐까요?

  • 4. ...
    '22.7.14 10:22 AM (59.6.xxx.86) - 삭제된댓글

    강연료, 원고료, 임대소득,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등) 있음 종합소득 신고 하셔야 해요.

  • 5. 근로소득이외
    '22.7.14 10:23 AM (121.190.xxx.146)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죠. 세금을 내든 안내든 일단 신고를 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답니다. 강연료같은 건 근로소득이 아니니까 당연히 신고하셨어야 해요.

  • 6. 에어콘
    '22.7.14 10:28 AM (223.62.xxx.40)

    부가수입이 750만원 넘을겁니다. 그러면 필요경비 60%잡고 기타소득이 300만원 넘는건데, 5월에 종합과세 신고대상입니다. 기타소득 수령시 원천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연봉 1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추가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 7. 00
    '22.7.14 10:32 AM (121.190.xxx.178)

    같은 경우인데 해마다 하고있어요
    남편분한테 미리 고지됐을텐데요

  • 8. 참나
    '22.7.14 10:35 AM (118.42.xxx.171)

    그거 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많이 붙습니다.
    얼른 알아보고 납부하세요.경험자

  • 9. dlfjs
    '22.7.14 10:39 AM (180.69.xxx.74)

    부가수입 있으면 필수에요

  • 10.
    '22.7.14 10:44 AM (218.153.xxx.134)

    남편도 안내 받은 게 없어서 몰랐대요. 앞으론 챙겨서 5월마다 하라고 알려줬어요. 댓글들 감사합니다.

  • 11. ..
    '22.7.14 11:18 AM (5.30.xxx.95)

    종합소득세신고 참고합니다

  • 12. .....
    '22.7.14 11:44 AM (27.174.xxx.238)

    종합속득세 신고
    과태료가 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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