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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가능한가요?

궁금 조회수 : 938
작성일 : 2022-07-13 11:54:06
현재 전세로 세팅되어 있어서
세금문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은데
10년 장기임대 등록을 하면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월세로 전화하지 못 하는지 궁금합니다.

IP : 106.246.xxx.1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존 동의하에
    '22.7.13 12:16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전월세 전환 가능 혹은 새 임차인과 새로 계약 시 전월세 전환 가능. 단 전월세 전환 시에도 5프로 인상 제한 걸리니 보증금을 월세로 상환하는 거 계산해보셔야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면 간편계산기 있으니 계산하시고 금액 정하셔야해요.

  • 2. 질문요
    '22.7.13 12:20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차사업자 등록은 이젠 아파트는 해당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다세대나 단독주택 상가주택 같은 것만 해당되는 거에요?

  • 3. 질문요분
    '22.7.13 12:53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아파트 안되고 단독도 안되요.
    신규등록은 오피스텔 빌라 연립 다세대 등만 가능하구요.
    기존에 아파트로 주택민간 임사자 등록한 경우는 기간 다 채우면 끝. 근데 굥 정부 들어서 다시 임사자 개방할꺼라는 기사 슬슬 나오네요. 제 생각에 소형평수 아파트는 물권등록 가능해질거라 봅니다

  • 4. 감사합다
    '22.7.13 12:56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아파트 안되고 단독도 안되요.
    신규등록은 오피스텔 빌라 연립 다세대 등만 가능하구요.
    기존에 아파트로 주택민간 임사자 등록한 경우는 기간 다 채우면 끝. 근데 굥 정부 들어서 다시 임사자 개방할꺼라는 기사 슬슬 나오네요. 제 생각에 소형평수 아파트는 물권등록 가능해질거라 봅니다
    .....,...................

    기억해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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