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5% 재계약 주의점 좀

확인할것 조회수 : 1,357
작성일 : 2022-07-13 11:10:37
이번주말에

집주인이랑 카페에서

전세 5% 인상분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서류는 그쪽에서 준비 하고요

부동산에서 안쓰는거 처음인데

주의사항 있을까요


IP : 61.105.xxx.1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13 11:29 AM (118.217.xxx.9)

    등기부등본에 문제없는지 확인하기
    임대인.임차인 정보.계약기간.계약금액 등 기재사항 꼼꼼히 확인 후
    각자 서명하고 싸인 또는 도장찍기
    예전엔 계약서끼리 나란히 놓고 간인 찍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진않으니 그건 알아서하기
    참...임대보증금 총액 적고
    기존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증액분을 잔금으로 나눠적기
    *2년 증액 연장계약임*을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임대인의 계좌번호와 입금날짜-계약시작 일- 명기하고
    해당날짜에 입금하기 정도면 될 거예요

    계약 후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신고'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확정일자 표시된 신고필증 받으시면 됩니다

  • 2. ㅇㅇ
    '22.7.13 11:29 AM (183.100.xxx.78)

    특약사항으로 변경계약서가 아니라 임차계약을 새로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쓴다면 기존 특약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은 빠짐없이 기재해야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떼어봐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새로 들어온 것 없는지 살펴봐야하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으셔야해요..

    이렇게 갱신할때 등기부등본떼는거나 확정일자 실수해서 순위밀려서 피해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3. 감사
    '22.7.13 11:30 AM (61.105.xxx.11)

    와 꼼꼼한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 4. ㅇㅇ
    '22.7.13 11:34 AM (183.100.xxx.78)

    만나기 전에 일단 계약서를 카톡이나 문자로 사진찍어 보내달라 하세요.
    까페에서 만나 검토하게되면 계약서 변경하려해도 불편해요.
    검토해서 변경하거나 반영할 것은 미리 계약서에 반영해서 최종본에 만나서 서명이나 날인만 하는 것으로 해야 불편하지 않아요.

  • 5. 감사
    '22.7.13 11:51 AM (61.105.xxx.11)

    아 네 미리 사진도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 6. 묻어서 질문
    '22.7.13 12:35 PM (175.214.xxx.171)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 할경우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처음 계약때 처럼
    똑같이 주나요?

  • 7. 묻어서 질문님
    '22.7.13 1:02 PM (118.217.xxx.9)

    동네마다 또는 부동산과 임대인의 친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부동산 도장없이 단순 계약서만 작성해서 양쪽 확인-도장찍는 과정만 하면
    대서료로 5만원 정도받고
    부동산 도장 들어가면 증액분만큼의 복비를 청구하는 걸로 알아요

  • 8. ㅇㅇ
    '22.7.13 1:12 PM (183.100.xxx.78)

    부동산 가지말고 그냥 양자간 계약하세요.
    갱신계약을 왜 돈을 들여요?
    인터넷보면 갱신계약서 작성예시 많아요..
    그거 참고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그냥 계약하면 됩니다.
    저는 임대인이지만 5%올리고 그냥 제가 작성해서 임차인 만나서 계약했어요.
    2년증액 연장계약임을 기재하는 것 같은게 임대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임차인은 계약금액 확인과 등기부등본 정확히 확인하고 확정일자 잘 받아두는 것 말고는 특별히 신경쓸게 없어요..

  • 9. 만두맘
    '22.7.13 5:52 PM (116.36.xxx.39)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4416 대통령실, '방송장악 시도' 주장은 "사실무근".. 12 이색히진짜 2022/07/15 2,961
1354415 환전 잘 아시는분 질문요 3 ㅇㅎ 2022/07/15 1,112
1354414 지금 누룽지 끓여먹는데.. 2 .... 2022/07/15 1,304
1354413 산소호흡기로 연명~ 글읽고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12 로즈 2022/07/15 3,593
1354412 수영장 다니실때 핸드폰 러커에? 7 ㄹㄹ 2022/07/15 1,478
1354411 잠실주공5단지 고민? 1 어찌 생각하.. 2022/07/15 2,162
1354410 와~ 윤석열 너무 뻔뻔 미쳤네요 37 ... 2022/07/15 21,111
1354409 이런 인간유형 3 .. 2022/07/15 1,430
1354408 휴..안 그래도 갱년기라 힘든데. 9 감정이 2022/07/15 3,535
1354407 인스턴트팟 질문요~~ 5 ... 2022/07/15 1,377
1354406 20 개월 아기랑 갈만한 여름휴가지 추천해주세요 5 Dd 2022/07/15 1,196
1354405 피부글 보다가 4 케바케 2022/07/15 1,620
1354404 왜 견주들은 자기개는 안문다고 말하죠? 28 ㅇㅇ 2022/07/15 2,861
1354403 8세 개물림 사고 보고 너무 진정이 안되요. 피가 꺼꾸로 솟는 .. 26 ㅇㅇㅇㅇ 2022/07/15 4,790
1354402 애낳는게 20 근데 2022/07/15 3,633
1354401 캐나다는 이제 전국민 4차접종 받네요 5 .. 2022/07/15 2,132
1354400 텐프로를 향하여... 7 2022/07/15 2,447
1354399 (끙가) 동글동글 알밤같이 나와요 5 죄송 2022/07/15 1,370
1354398 ‘속전속결’ 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부활한다 5 검찰공화국 2022/07/15 1,670
1354397 아이세배돈 10년 넘게 모은거 통장에 처음 넣어주려고 하는데 증.. 1 00 2022/07/15 1,635
1354396 투표 기권할래요 10 앞으로는 2022/07/15 1,606
1354395 밥 얼려 드시는 분들 용기 어떤 거 쓰시나요? 21 meltin.. 2022/07/15 2,774
1354394 대구서 1546명 신규 확진…나흘 연속 '더블링' 현상 16 큰일이네요 2022/07/15 2,555
1354393 8세 남아 개에게 물린 사건 보셨어요? 15 기막혀 2022/07/15 3,407
1354392 05년도 "안녕 프란체스카" 보는데 김수미씨 .. 6 2022/07/15 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