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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 재계약 주의점 좀

확인할것 조회수 : 1,351
작성일 : 2022-07-13 11:10:37
이번주말에

집주인이랑 카페에서

전세 5% 인상분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서류는 그쪽에서 준비 하고요

부동산에서 안쓰는거 처음인데

주의사항 있을까요


IP : 61.105.xxx.1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13 11:29 AM (118.217.xxx.9)

    등기부등본에 문제없는지 확인하기
    임대인.임차인 정보.계약기간.계약금액 등 기재사항 꼼꼼히 확인 후
    각자 서명하고 싸인 또는 도장찍기
    예전엔 계약서끼리 나란히 놓고 간인 찍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진않으니 그건 알아서하기
    참...임대보증금 총액 적고
    기존 전세금을 계약금으로 증액분을 잔금으로 나눠적기
    *2년 증액 연장계약임*을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임대인의 계좌번호와 입금날짜-계약시작 일- 명기하고
    해당날짜에 입금하기 정도면 될 거예요

    계약 후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신고'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고
    확정일자 표시된 신고필증 받으시면 됩니다

  • 2. ㅇㅇ
    '22.7.13 11:29 AM (183.100.xxx.78)

    특약사항으로 변경계약서가 아니라 임차계약을 새로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쓴다면 기존 특약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은 빠짐없이 기재해야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떼어봐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새로 들어온 것 없는지 살펴봐야하고,
    바로 주민센터가서 확정일자 받으셔야해요..

    이렇게 갱신할때 등기부등본떼는거나 확정일자 실수해서 순위밀려서 피해보는 일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3. 감사
    '22.7.13 11:30 AM (61.105.xxx.11)

    와 꼼꼼한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 4. ㅇㅇ
    '22.7.13 11:34 AM (183.100.xxx.78)

    만나기 전에 일단 계약서를 카톡이나 문자로 사진찍어 보내달라 하세요.
    까페에서 만나 검토하게되면 계약서 변경하려해도 불편해요.
    검토해서 변경하거나 반영할 것은 미리 계약서에 반영해서 최종본에 만나서 서명이나 날인만 하는 것으로 해야 불편하지 않아요.

  • 5. 감사
    '22.7.13 11:51 AM (61.105.xxx.11)

    아 네 미리 사진도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 6. 묻어서 질문
    '22.7.13 12:35 PM (175.214.xxx.171)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 할경우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처음 계약때 처럼
    똑같이 주나요?

  • 7. 묻어서 질문님
    '22.7.13 1:02 PM (118.217.xxx.9)

    동네마다 또는 부동산과 임대인의 친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부동산 도장없이 단순 계약서만 작성해서 양쪽 확인-도장찍는 과정만 하면
    대서료로 5만원 정도받고
    부동산 도장 들어가면 증액분만큼의 복비를 청구하는 걸로 알아요

  • 8. ㅇㅇ
    '22.7.13 1:12 PM (183.100.xxx.78)

    부동산 가지말고 그냥 양자간 계약하세요.
    갱신계약을 왜 돈을 들여요?
    인터넷보면 갱신계약서 작성예시 많아요..
    그거 참고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그냥 계약하면 됩니다.
    저는 임대인이지만 5%올리고 그냥 제가 작성해서 임차인 만나서 계약했어요.
    2년증액 연장계약임을 기재하는 것 같은게 임대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
    임차인은 계약금액 확인과 등기부등본 정확히 확인하고 확정일자 잘 받아두는 것 말고는 특별히 신경쓸게 없어요..

  • 9. 만두맘
    '22.7.13 5:52 PM (116.36.xxx.39)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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