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이 팔려도 세입자는 무조건 갱신해서 총 4년을 살 수 있나요?

임대차3법 조회수 : 3,157
작성일 : 2022-07-11 13:57:51
매매  전세 월세 모두 가능하다는 현재 공실인 아파트를 보고 왔습니다.

집 주인이 팔려고 내놓았는데
안 팔리니깐 집주인이
매매 전세 월세 아무거나 빨리 나가는걸로 계약한다는 입장이랍니다.

만약에 제가 전세나 월세를 계약했는데
1번) 집이 계약 만료 때 쯤에 집이  팔렸다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저는 계약 갱신을 못 하나요?

집주인이 2년후 다시 들어와서 살 생각도 있답니다.
2번)  집주인이 2년 후 본인이 거주하겠다고  세입자에게  이사가라하면
그 때도 저는 계약갱신권(?) 못 쓰고 이사가야 하나요?

집 주인이 실거주하면 나가야 된다고 어디서 들은것 같아요. 

3번) 전세 월세2년 계약했는데
6개월 후에 집이 팔렸다면 저는 이사가야 되나요?
아니면 버티고 4년 살 수 있나요?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저는 계약 갱신 가능하고 4년 살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전세로 2년 계약 후 
전세 계약기간이 1년 6개월 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집주인이 언제 팔리지 모르니깐 
매매로 매물을 내놓는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없는거죠?
제가 아파트 매매로  내놓지 말아라 이런말 할 입장은 아닌거죠?






IP : 221.154.xxx.9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7.11 2:03 PM (211.252.xxx.39) - 삭제된댓글

    1번일경우 집주인이 들어온다 하면 갱신계약권 못쓰고 나가야해요.
    2번일경우 2년후 집주인이 들어오면 갱신못해요.
    3번일경우 6개월 살다가 팔려도 남은개월수는 보장받아요.. 2년후 새주인이 안들어올경우 갱신계약권은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 2.
    '22.7.11 2:09 PM (39.7.xxx.82)

    집팔려 산사람이 들어온다며 나가셔야할듯

  • 3. ...
    '22.7.11 2:12 PM (223.38.xxx.228)

    갱신권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거에요

  • 4.
    '22.7.11 2:12 PM (112.144.xxx.206)

    전세주고 이사가야되는데
    팔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

  • 5. 00
    '22.7.11 2:13 PM (211.114.xxx.126)

    2년은 확실히 보장
    갱신권 쓸 그 시점에 다른말 없음 다시 2년 보장,,,
    갱식권 쓸 그 시점에 새주인이든 기존 주인이든 들어오겠다 함 어쩔수 없음

  • 6. ..
    '22.7.11 2:29 PM (39.119.xxx.49)

    최초 2년은 보장
    갱신권 쓸 시점에 전주인이든 새주인이든 들어온다면
    갱신권 못써요.

  • 7. 새 주인이
    '22.7.11 2:47 PM (39.125.xxx.170) - 삭제된댓글

    원글님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매매를 하고 등기가 이전되었고
    이사를 들어오겠다고 하면 집 비워주셔야 해요

  • 8. 윗글에 이어
    '22.7.11 2:48 PM (39.125.xxx.170) - 삭제된댓글

    원글님 계약 만료시점에 갱신권 사용이 안되고 비워주셔야 한다는 거에요

  • 9. 1111
    '22.7.11 2:52 PM (39.125.xxx.170)

    1. 전세 만기되어 원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갱신권 사용안됨
    2. 혹시 집이 팔리고(이건 전세만료 6개월 전에 매매되고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조건)
    새 주인이 전세 만기 후 들어온다고 하면 갱신권 사용안됨

  • 10. 3333
    '22.7.11 2:55 PM (39.125.xxx.170)

    중간에 집이 팔리던 아니던 기본은 세입자가 2년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4년은 아니에요
    세입자가 있는데도 주인이 집을 매도하려고 내놓는 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
    세입자가 2년을 살도록만 보장해 주면 되는거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8201 문재인 사저 욕설 유튜버 수익이...5억이라고 합니다 28 2022/07/13 3,869
1358200 속옷 세트로 예쁘게 챙겨 입는 분들께 질문 드려요 16 .... 2022/07/13 4,046
1358199 유럽 코로나 상황은 어떤가요? 안돼 2022/07/13 553
1358198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가능한가요? 궁금 2022/07/13 812
1358197 윤석열 아버지 대통령실 방문 60 ㅇㅇ 2022/07/13 7,384
1358196 편의점에 가서 주로 뭐 구매하세요 .?? 25 .... 2022/07/13 3,336
1358195 대식가라던 마른 친구 20 .... 2022/07/13 7,583
1358194 디지털 디톡스 1 포뇨 2022/07/13 486
1358193 성유리 좋아해요 8 ㅇㅇㅇ 2022/07/13 2,624
1358192 임윤찬 예원학교 21졸업채플 특별연주 바흐 키보드 콘체르토5번 4 ㆍㆍ 2022/07/13 1,952
1358191 배는 고픈데. 밥 먹기는 싫을때 23 2022/07/13 5,988
1358190 저도 맛있는 과자 추천해요.무뚝뚝감자칩 16 .. 2022/07/13 2,502
1358189 금리 8 ,.. 2022/07/13 3,013
1358188 권성동 '윤대통령 사진, 국힘당 당대표실, 회의실 거는 것 검토.. 15 ㅇㅇ 2022/07/13 2,340
1358187 연봉 계산할 때 복지같은 것도 포함시키는 건가요? 5 하늘땅 2022/07/13 988
1358186 오늘 금리 오른거 언제부터 적용? 3 ... 2022/07/13 1,789
1358185 어지러운데 밥해먹을 기운이 없어요.. 어쩌죠? 25 무소의뿔 2022/07/13 3,855
1358184 치명율은 30배 이상 감소했고.이상한 표현 6 가나다 2022/07/13 1,785
1358183 질병청장 나오네요 2 2022/07/13 1,814
1358182 김건희 팬카페 회장 페이스북 8 ㅇㅇ 2022/07/13 2,175
1358181 전세 5% 재계약 주의점 좀 9 확인할것 2022/07/13 1,269
1358180 오징어톡 과자 맛있다고하신분 이리와보세요 9 ^^ 2022/07/13 3,254
1358179 전세보증보험을 전세금액중 부분만 들수있나요? 2022/07/13 380
1358178 떡볶이와 감자채전 중에 선택한다면 16 2022/07/13 2,142
1358177 1개월만에 부동산으로 2억 번 사람.jpg 2 천재다 2022/07/13 3,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