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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에 현금 천만원이 있어요. 생활비도 증여로 계산할거란 말 듣고 꼼짝 못하네요

집에 현금 조회수 : 6,748
작성일 : 2022-07-07 16:15:36
남편이 생활비 월 300만원을 수표로 주다가 몇 달 새 현금으로 가져다줘요.

얼마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로 준 돈도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글을 읽고는
그때부터 그냥 집에 쌓아두고 있어요.
증여세 낼까봐 두려워서요.

제가 맞벌이라 이 돈이 계속 제 통장에 쌓이고, 적당하면 예금들고 했거든요.

이렇게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분 계신가요?



IP : 203.251.xxx.22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
    '22.7.7 4:18 PM (61.79.xxx.115)

    헉...말도 안되요. 생활비를 증여로 보는건 무직의 배우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살경우 자금추적하다가 걸린 몇 안되는 케이스입니다. 생활비를 증여로 볼까봐 현금을 쌓아두다니 놀랠놀자입니다....도둑이라도 들면 어찌하려고요.

  • 2. ㅎㅎ
    '22.7.7 4:19 PM (175.193.xxx.181) - 삭제된댓글

    남편월급들어오면 저한테 모두이체해요
    한달 천만원도 넘어요ᆢ 10년이상했어요
    은행직원분께 물어보았는데 그정도로 증여세물지않는데요

  • 3. 모모
    '22.7.7 4:21 PM (222.239.xxx.56)

    참내
    현금으로 갖다주는데
    어찌 추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저도 월450 생활비 이체받는데
    그정도는 증여 해당 안됩니다

  • 4. ㅡㅡ
    '22.7.7 4:22 PM (110.12.xxx.155)

    요즘 금리 높아지고 있어요.
    예금이나 적금 드세요.

  • 5. ㅇㅇ
    '22.7.7 4:31 PM (110.12.xxx.167)

    잘못들 알고 계시네요
    월급을 남편 이름 통장에 쌓아두고 있다가 그돈으로 수억원짜리
    부동산을 구매하니까
    증여로 간주한걸 가지고
    월급 모은것도 증여냐고 한거죠

    푼돈을 누가 세금 추징합니까

    남편통장돈의 돈으로 아내이름의 부동산 구매하면서
    월급이었다고 주장하니 문제된거죠

  • 6. 윗님
    '22.7.7 4:35 PM (180.69.xxx.74)

    얘기가 맞아요.
    그돈으로 고가의 부동산 살때문제가 되는거죠
    그것도 10년에 6억? 까진 괜찮고요

  • 7. 아이고
    '22.7.7 4:43 PM (211.36.xxx.188)

    왜 이러십니까....참 딱하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생각 안 하세요?

  • 8. ..
    '22.7.7 4:44 PM (118.46.xxx.14)

    생활비로 한달에 5백만원 정도 남편에게 받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통장에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걸 현금으로 쌓아두시다니...
    이런 금융맹이 있나 싶어요.

  • 9. ㅇㅇ
    '22.7.7 4:50 PM (110.12.xxx.167)

    부부간 6억까지는 증여해도 되고요

    6억 이상의 돈을 배우자 한테 보내거나 부동산 구매할때
    문제되는거죠
    부부간에 몇억씩 왔다갔다해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 10. ㅡㅡ
    '22.7.7 4:55 PM (223.62.xxx.82)

    생활비로 준 돈 다 써버리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요
    그걸 쓰지 않고 저축할 경우
    추후 유산이나 증여를 새로 받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기사에 난 경우는
    조부모가 손자 학원비나 영유비를 대신 내주는 경우였는데
    자식이 손자 학원비를 댈 능력이 없어서
    조부모가 대신 내주는 경우는 증여로 안 보지만

    자식이 손자 학원비를 댈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대신 내주는 경우는 증여로 본다고 했어요
    조부모가 대신 내주는 금액만큼 자식이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래요

    물론 이걸 전수조사하는 게 아니니 다 잡아내지는 못하지만
    증여나 유산을 받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는 이를 이미 증여받은 걸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글님 경우는
    생활비로 다 쓰시면 문제가 없는 돈이고
    윗님들 말씀처럼
    그 돈 모아서 집 사신다고 해도
    6억 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 11. 에궁
    '22.7.7 5:05 PM (118.235.xxx.3) - 삭제된댓글

    딱 한마디만 하려고 로그인했어요

    " 공무원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

  • 12.
    '22.7.7 5:56 PM (220.94.xxx.134)

    첨들어봄 순진하신건지 ^^

  • 13. 궁금
    '22.7.7 6:52 PM (218.153.xxx.223)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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