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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2번찍은 인천시민+ 2번찍은 서구시민들 보았으면

.. 조회수 : 1,567
작성일 : 2022-07-04 16:57:34


시장과 구청장 바뀌자 마자 수도권 매립지 매립기한 연장시킬려고 간보고 있네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사실은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하나 처리 못하는데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떡하려고 하는지 참내...



뭘 주장하려면 최소한 자기집 옆에 있어도 찬성해야죠....매립지든 원전이든

유정복이 똥 거하게 싸놓으면 다음엔 민주당 뽑을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시구청장이 똥 치워 놓으면 다시 국짐뽑을거구요.. 저도 인천 살지만 참 답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본문글쓴이 뭐니볼 16:54:17
@Ad_Astra서구청장 이미 저쪽으로 넘어갔어요...지금은 똥 치울때가 아니라 쌀때인거죠...
바그다드카페 16:39:02
간보는게 아니라 연장할거에요, 수도권 매립지가 본인
치적인양 홍보했었거든요. 매립지로 돈 벌겠다고 그랬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관련 정책들 흔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연계돼 있는 정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필수시설인 소각시설을 두고 입지 갈등 중인 인천·서울·경기는 물론, 비수도권에서도 신·증설 논의와 연계한 '직매립 금지' 대책을 요구하는 중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국 17개 시·도가 모인 지자체 자원순환 발전위원회 주요 건의안 가운데 하나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예외조항 마련'이 언급됐다.

대구시가 주축이 된 의견으로, 법적으로 두 달간 의무 시행되는 소각시설 점검 기간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해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소각·재활용 등을 거치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바로 묻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수도권매립지도 2600만명 주민이 모은 폐기물이 종량제 봉투째 땅에 그대로 묻히는 실정인데, 소각이나 재활용 선별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매립량 자체를 줄여 매립지 사용 기한을 늘리는 등의 효과가 있다.

환경부는 소각시설 등 자원처리시설 신·증설이 불가피한 만큼 일정 기간 금지를 유예하도록 했다. 수도권 기준으로 2026년부터, 비수도권에서는 2030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하지만 정책 시행을 겨우 4년 앞두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소각시설 신·증설 입지 갈등은 계속되는 중이다.

인천만 해도 기존 후보지 인근 주민의 반대로 중·동구(서부권역) 소각시설 후보지를 찾는 용역을 시행 중이고, 서구·강화군(북부권역)의 경우 '신설'이라는 방향을 정하고도 입지선정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했다. 경기 부천 신도시 시설을 공동 사용하려던 부평·계양구도 기본협약조차 체결 못한 상황이다.

서울은 일일 처리량 1000t 규모 광역시설을 신설하기로 했으나 후보지 선정 논의에만 1년째 제자리 과정이고, 영통소각시설 대보수를 앞두고 입지 이전 갈등을 겪는 수원 외에도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 등 8개 지자체가 신·증설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환경부는 새로 취임한 수도권 10개 시·도 단체장에게 소각시설 건립을 촉구하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최소한 신임 단체장 임기 종료 6개월 전인 '2026년 6월30일'까지 소각시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1190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page=4&document_srl=741927899

IP : 223.39.xxx.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전시는
    '22.7.4 5:05 PM (23.240.xxx.63)

    지역화폐 혜택 줄이고 앞으로 없앤다네요.
    개돼지들 혜택은 줄여도 2찍이니 좋빠가 인가봐요

  • 2. ...
    '22.7.4 5:09 PM (39.7.xxx.69) - 삭제된댓글

    인천경실련 "항만 민영화 중단"...인천신항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 촉구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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