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려

...... 조회수 : 2,682
작성일 : 2022-06-28 15:14:48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앙심을 품고 있던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짜리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

A씨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C양이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한 뒤 같은 달 30일 B씨 집에 찾아가 C양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그는 B씨가 젖병을 가지러 주방에 간 사이 범행했으며 C양은 코안 점막이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C양은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예전에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의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며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P : 59.15.xxx.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28 3:26 PM (180.69.xxx.74)

    헐 아기에게 저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미친것들이 너무 많아요

  • 2. 오마갓
    '22.6.28 3:42 PM (218.238.xxx.141)

    세상에나 ㅜ

  • 3. ...
    '22.6.28 3:43 PM (175.113.xxx.176)

    진짜 미친거 아닌가요 . 그말 그냥 듣고 애기 엄마한테 따지던가 해야지. .징역까지 살고 진짜 지인생 완전 골로보내네요

  • 4. ㅇㅇㅇ
    '22.6.28 3:55 PM (203.251.xxx.119)

    하물며 계획범죄인데 고작 2년6월?
    실명될뻔했는데 최소 10년형은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5. 또라이 맞아요
    '22.6.28 4:09 PM (115.21.xxx.164)

    절대 안했데 해놓고 절대 안했다고 하는게 특징

  • 6. 베르타
    '22.6.28 4:13 PM (220.125.xxx.247)

    판사ㄴ들 형량 선고결과 볼 때마다 분노가 치솟죠!!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 7. 베르타
    '22.6.28 4:15 PM (220.125.xxx.247)

    판사ㄴㄴ들의 형량 선고 결과 볼 때마다 분노가 치솟죠!!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 8. 미쳤다
    '22.6.28 5:38 PM (106.101.xxx.215)

    악마인가요

  • 9.
    '22.6.28 6:08 PM (61.255.xxx.96)

    이 정도면 사형이 맞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65185 여자 혼자 국내여행 10 ... 2022/08/15 3,877
1365184 군만두 해먹으려면 어느제품이 맛있나요? 5 .. 2022/08/15 2,395
1365183 넷플릭스 영화 RRR… 뭐 이런 영화가!!! 19 나초나초 2022/08/15 7,014
1365182 집 조언 29 경험무 2022/08/15 6,012
1365181 이정재가 동국대 연극영상 졸업, 대학원까지 공부했네요. 7 2022/08/15 4,964
1365180 별거중인 남편. 너무한거아닌가요? 26 성공하자 2022/08/15 16,177
1365179 등이 가려운것도 갱년기 증상인가요? 8 2022/08/15 3,354
1365178 70살 후반쯤 102 저는 2022/08/15 26,923
1365177 정신과 병원에.. 7 2022/08/15 2,788
1365176 국짐이 돈빼먹는 수법 16 ㄱㅂㄴ 2022/08/15 3,488
1365175 이정재 대단하네요 27 ...ㅇ 2022/08/15 27,688
1365174 공기업 사옥 매각. 박근혜때도 팔았는데 그 때 경제부총리가 사외.. 4 Mbc 2022/08/15 1,602
1365173 유난히 침 많이 흘리는 아기들은 왜 그런건가요? 23 2022/08/15 5,309
1365172 가볍고 흡입력 좋고 기본 기능만 있는 무선 청소기 추천해주세요^.. 2 무선 청소기.. 2022/08/15 1,393
1365171 혼자 사시는 90 엄마께서 코로나 확진인데 17 코로나 2022/08/15 7,087
1365170 식스데이 세븐나잇 앤헤이시 사망 8 ... 2022/08/15 4,145
1365169 유아 낙상용 가드를 노인 병상침대에 사용할 수 있나요? 5 .. 2022/08/15 1,166
1365168 광주 맛집 추천부탁드려요!!!!! 17 휴가가요 2022/08/15 2,142
1365167 나혼산 키 가 사는집이 어딘가요? 10 ㅁㅁ 2022/08/15 8,318
1365166 넷플리스에서 드라마나 영화 추천 해 주세요 7 넷플리스 2022/08/15 3,383
1365165 침대 싼걸로 사면 안될까요? 13 에이스침대 2022/08/15 4,503
1365164 우영우 접고 조선정신과의사 유세풍 보는데 재밌어요. 8 . . 2022/08/15 5,165
1365163 미국에서 100번째 증손자 품에 안은 美 100세 할머니 함박웃.. 6 ㅇㅇ 2022/08/15 3,030
1365162 눈물나던 작년의 8.15 행사. Jpg/펌 18 겨우1년전 2022/08/15 3,565
1365161 필리핀여행 아쿠아슈즈 필요한가요? 7 헬프미 2022/08/15 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