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려

...... 조회수 : 2,593
작성일 : 2022-06-28 15:14:48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앙심을 품고 있던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짜리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옛 직장 동료 B씨 집에서 생후 4개월된 B씨의 딸 C양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러 발코니에 간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순간접착제가 굳어 붙으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한 달 가까이 받았다.

A씨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C양이 보고 싶다"며 B씨에게 연락한 뒤 같은 달 30일 B씨 집에 찾아가 C양의 코안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그는 B씨가 젖병을 가지러 주방에 간 사이 범행했으며 C양은 코안 점막이 손상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C양은 각막이나 시력이 손상되지 않았고, 호흡기 장애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한동안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의 추궁에 "예전에 B씨로부터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정 판사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를 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의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며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P : 59.15.xxx.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28 3:26 PM (180.69.xxx.74)

    헐 아기에게 저 정도면 살인미수 아닌가요
    미친것들이 너무 많아요

  • 2. 오마갓
    '22.6.28 3:42 PM (218.238.xxx.141)

    세상에나 ㅜ

  • 3. ...
    '22.6.28 3:43 PM (175.113.xxx.176)

    진짜 미친거 아닌가요 . 그말 그냥 듣고 애기 엄마한테 따지던가 해야지. .징역까지 살고 진짜 지인생 완전 골로보내네요

  • 4. ㅇㅇㅇ
    '22.6.28 3:55 PM (203.251.xxx.119)

    하물며 계획범죄인데 고작 2년6월?
    실명될뻔했는데 최소 10년형은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5. 또라이 맞아요
    '22.6.28 4:09 PM (115.21.xxx.164)

    절대 안했데 해놓고 절대 안했다고 하는게 특징

  • 6. 베르타
    '22.6.28 4:13 PM (220.125.xxx.247)

    판사ㄴ들 형량 선고결과 볼 때마다 분노가 치솟죠!!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 7. 베르타
    '22.6.28 4:15 PM (220.125.xxx.247)

    판사ㄴㄴ들의 형량 선고 결과 볼 때마다 분노가 치솟죠!!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 8. 미쳤다
    '22.6.28 5:38 PM (106.101.xxx.215)

    악마인가요

  • 9.
    '22.6.28 6:08 PM (61.255.xxx.96)

    이 정도면 사형이 맞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2958 김여사 8 토토즐 2022/06/28 2,768
1352957 앱 개발, 추천하실 업체가 있을까요? 작은회사 2022/06/28 379
1352956 치아 엑스레이로 충치 확인 치과 2022/06/28 1,225
1352955 우체국실비 와 무섭네요 42 송이 2022/06/28 24,996
1352954 40대중반 남편 옷 얼마 주기로 사주시나요? 10 ,,,, 2022/06/28 2,104
1352953 골프 첫 라운딩에 아이언만 쳐도 될까요? 15 ㅇㅇ 2022/06/28 2,617
1352952 식기세척기 강아지 문제 13 bb 2022/06/28 2,791
1352951 박지현이 최고위원 ? 당대표 ? 출마 설이 있네요 15 ㅎㅎㅎ 2022/06/28 1,708
1352950 되면, 돼서는 1 엇다 2022/06/28 809
1352949 옛 직장동료 생후 4개월 딸 눈에 순간접착제 뿌려 9 ........ 2022/06/28 2,593
1352948 낮밤이 뒤바낀 거 안 돌아오네요 1 ... 2022/06/28 1,061
1352947 인간관계 정리할때…(1탄) 29 이별 2022/06/28 8,112
1352946 다른건 다 몰라도 도대체 발찌는 왜 한걸까요? 28 ㅇㅇ 2022/06/28 5,675
1352945 tv광고에 나오는 모기,바퀴,나방 잡아주는 트랩인가요? 그레이 2022/06/28 408
1352944 14개월 아기 밥 먹이기는게 힘드네요 10 국, 반찬궁.. 2022/06/28 1,566
1352943 적자 줄인다는 정부, 흑자자산만 매각 검토 12 2022/06/28 1,751
1352942 매실 누르미.샀어요 3 ㅇㅇ 2022/06/28 1,099
1352941 코오롱 산하 헤드 제품 이제 단종인가요? 2 ..... 2022/06/28 714
1352940 혹시 이니스프리 이 제품 단종된 건가요? 2 팩트 2022/06/28 1,571
1352939 인서울 정시 합격 점수 설명해 주는데 11 ㅇㅇ 2022/06/28 3,591
1352938 2번 지지자들이 폭발할때까지 11 임계점 2022/06/28 1,381
1352937 tv직구로 사면 어떨까요? 8 .. 2022/06/28 899
1352936 완도 일가족실종 4 2022/06/28 4,902
1352935 하아 두달만에 극한의 시간이 오는데 무섭네요.. 9 . ...... 2022/06/28 2,751
1352934 ''원전 녹색기술 될 수 없다''… EU의회 상임위 6 ㅇㅇㅇ 2022/06/28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