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61138?sid=102
앞서 지난 17일 창원지법은 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너무 약하다며 단체들이 반발했다. 판사를 실명 비판한 것도 이례적인 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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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 스스로 경찰지구대 찾아가 신고
이 사건은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에 못이겨 스스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를 호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부부는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을 추위 속에 방치하고, 찬물에 목욕을 시키고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등 여러 차례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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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잊었나…'입양아 학대' 솜방망이 판결에 "판사 그만둬"
... 조회수 : 980
작성일 : 2022-06-23 19:31:20
IP : 175.197.xxx.10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원글
'22.6.23 7:34 PM (175.197.xxx.106)비 오니까 더 생각나는 정인이...
2. ㅇㅈ
'22.6.23 11:29 PM (84.87.xxx.200)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더 생각나는 정인이.. 그 곳에선 행복했으면..
이 세상 모든 아동이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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