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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시는 분들 연 500만원 이상 사업소득 넘길 때요.

라임 조회수 : 4,291
작성일 : 2022-06-22 17:10:49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했는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넘으면 국민연급도 납부해야 하나요?
그러면 많이 벌지 않는 이상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는데 ㅜㅜ

사업자 등록을 해야 국민연금 납부 고지서가 온다는 말도 있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신통치 않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도움 좀 부탁 드릴게요.
직장 그만두고 소일거리로 알바 해보려고 하는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IP : 1.243.xxx.10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22 5:17 PM (61.79.xxx.16)

    국민연금은 안내도 되요

  • 2. ㅇㅇ
    '22.6.22 5:21 PM (116.127.xxx.253)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지 않아 납부 연기한다고
    팩스 보내면 유예가능합니다.
    꼭 손글씨로 사유 적어서 팩스 보내라고 해서
    좀 번거롭고 짜증났어요.
    그냥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해두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 3. ...
    '22.6.22 5:22 PM (58.142.xxx.225)

    사업자등록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3.3% 세금 떼고 받는 경우에는 다음해 11월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나오더라구요.
    22년 소득-->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23년 11월에 5월 종소세 신고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계산 요렇게 되는 절차인 거 같아요
    진짜 프리랜서나 알바 왠만히 벌지 않고는 일 안하는 게 나은 더 같아요 ㅠㅠ
    내야되는 세금만 잔뜩.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서 어마하게 나오구요 (소득+재산에 따라 부과됨. 집 공동명의면 ㅠㅠ) 남편 연말정산에서도 인적공제 제외되니 손해고...
    소소하게 알바하는 거 세금ㄱ메산 잘 해보고 해야하는 거 같아요.

  • 4. 라임
    '22.6.22 5:26 PM (1.243.xxx.100)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나오는군요. 멘붕입니다 ㅜㅜ
    납부 유예 가능한 것은 검색하니 나오기는 하는데 소일거리라도 일 하다보면
    결국 또 내야하는 거라는 말이 있어서요.

    푼돈 버느니 조용히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푼이라도 벌고 싶고 이를 어쩌나요.

  • 5. 선물
    '22.6.22 5:44 PM (49.171.xxx.76)

    그럼 연 500 안넘으면 괜찮은가요? ㅜㅜ

  • 6. 선물님
    '22.6.22 5:46 PM (1.243.xxx.100)

    연 500 안 넘으면 괜찮아요. 연 500이 넘으면 그 때부터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소득공제 기본공제를 못 받는 것으로 알아요. 연 500 정도 벌었다가는 돈 다 나가는 셈입니다 ㅜㅜ

  • 7. ㅇㅇ
    '22.6.22 5:58 PM (122.35.xxx.2)

    500만원 이상이면 499만원까지는 괜찮다는건가요?

  • 8. ㅇㅇ
    '22.6.22 6:00 PM (1.243.xxx.100)

    네, 연 500만원 이상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3.3% 떼기 전 소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실수령 한 금액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받아보신 분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9. ㅎㅎ
    '22.6.22 6:15 PM (42.22.xxx.150) - 삭제된댓글

    저도 그래서 잠시 주부일 때는 알바 안했어요.
    지금 다시 직장인 신분이 돼서 월급도 받고 번역알바도 하네요.

  • 10. 뭐였더라
    '22.6.22 6:54 PM (211.178.xxx.171)

    연 오백이 이것저것 공제하고나서 오백이라고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소득이 더 많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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