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재계약

... 조회수 : 1,569
작성일 : 2022-06-19 14:56:08
임대차3법시행이후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인데요..집주인이 재계약시1년만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저희는 2년 재계약을 원하거든요. 원래2년+갱신청구권 2년 이렇게..
그런데 1년만 재계약을 하자고 해서...집주인이 1년 뒤에 집에 들어온다고...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면 저희는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나요?
IP : 222.112.xxx.19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6.19 2:59 PM (223.38.xxx.247) - 삭제된댓글

    갱신권 사용시 집주인이 들어오면 할수없어요

  • 2. 네...
    '22.6.19 3:14 PM (188.149.xxx.254)

    궁금한게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조율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누구 부동산아시는 분 계실까요.

    임대차3법 왜 안없애는지. 문정권의 실정. 아직도 그 실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것에 소름.

  • 3. 임대차법에
    '22.6.19 3:17 PM (106.101.xxx.68) - 삭제된댓글

    따르면 1년 계약도 2년 보장입니다..

  • 4. 네에 .
    '22.6.19 3:20 PM (218.145.xxx.232)

    주인이 들어온다면..방법이 없죠

  • 5. 1년뒤
    '22.6.19 3:21 PM (124.54.xxx.37)

    집주인이 들어와야해서 1년만 재계약을 하는데도 세입자2년권리가 유효한건가요? 그럼 1년 재계약 자체를 하지말아야하는군요? 특약에 집주인이 1년뒤에 들어온다 명시를 해도 임대차법이 우선일까요?

  • 6. 어 아니에요
    '22.6.19 3:57 PM (87.200.xxx.145)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2년이라는 계약기간은 임차인의 권리라 집주인이 중간에 들어온다고 들어올 수 있는게 아니에요.
    2+2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살다 2년 재계약하면 그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거라
    아무리 1년 연장을 해도 임차인이 1년 더 살고 싶다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세 보증기간이 2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중간에 들어와야 하면 임대인은 전세기간 연장을히 하면 안되고 집을 비워두거나 1년 월세를 주거나 해야해요. 1년 전세 줘도 세입자가 더 있겠다고 하면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 7. 이건
    '22.6.19 3:59 PM (87.200.xxx.145)

    임대차 3법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을 때 내 집에서 마음대로 못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야 세입자도 주거안정을 꾀하죠.

  • 8. 윗님그럼
    '22.6.19 4:07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재개약해서 2년 더 연장을 했는데 중간에 세입자가 나간다하면 부동산 복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 9. ㅡ.ㅡ
    '22.6.19 4:23 PM (58.121.xxx.222) - 삭제된댓글

    갱신권이나 묵시적 연장되서 사
    중간에 나갈때는 주인이 복비 내야해요.
    아에 새로 재계약(5프로 이상 올려서 다음에 갱신권 쓸 수 있는 계약이요)했는데 그 계약날짜 보다 일찍 나가면 세입자가 내는거로 알아요.

  • 10. 윗님그럼
    '22.6.19 8:29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문정부에서 한 짓이 연장을 해서 재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네요.
    그게 법 이래요. 돈 물어줄 필요없고 그냥 통보만하면 가뿐하게 나갈수있다는 법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4777 친구들한테 남친 보여주기 싫어요 16 ㅁㅁ 2022/07/16 8,867
1354776 아이 유학 보내신 분들 28 필수품 2022/07/16 5,928
1354775 50대나60대에 4 간병인보험료.. 2022/07/16 3,138
1354774 노안 안경 맞추셨나요 7 마흔 끝자락.. 2022/07/16 2,750
1354773 옥수수를 좋았했었는데 12 옥수수 2022/07/16 4,437
1354772 부동산 안 좋아진다는데 전세가는 여전히 높네요. 9 2022/07/16 2,954
1354771 고양이 키우는 세입자 25 ^^ 2022/07/16 4,466
1354770 목에 멍울이 생겨서 병원 갔더니 8 건강 2022/07/16 4,735
1354769 미스터션샤인 이완익 이사람 정말 많이 닮았어요 5 반복 2022/07/16 2,590
1354768 골든듀 대란 8 띠웅 2022/07/16 6,999
1354767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떠나서 눈이 반짝이네요 1 .. 2022/07/16 2,056
1354766 삼성 떠난 자리 샤오미가 메웠다..'무주공산' 러 장악한 中 9 .... 2022/07/16 2,284
1354765 청와대관람 가려면 경복궁역에서 걸어가면 되나요? 31 .... 2022/07/16 2,652
1354764 윤석열씨에게 길을 알려준다. 8 꺾은붓 2022/07/16 1,806
1354763 헤어질 결심 정훈희 노래에서 4 송창식 2022/07/16 2,418
1354762 아이한테 개가 쫓아올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야할까요?? 39 .. 2022/07/16 5,697
1354761 삼계탕국물 3 ..... 2022/07/16 1,823
1354760 찰옥수수 삶을까요. 찔까요? 4 ... 2022/07/16 2,172
1354759 (펌)문통 사저 평산마을 쓰레기유투버 소탕작전 7월15일자 정리.. 10 신승목님 2022/07/16 2,289
1354758 요즘도 코로나에 팍스로비드 처방받나요? ㅇㅇ 2022/07/16 635
1354757 우리나라 개들은 일단 너무 산만해요. 55 ........ 2022/07/16 6,851
1354756 중고거래 답을 왜 늘어지게 할까요? 4 ... 2022/07/16 1,280
1354755 뒤늦게 보고 온 헤어질 결심. 바바리는 탕웨이.. 6 ㅇㅇ 2022/07/16 3,592
1354754 이재명 "소비 위축, 경기침체 심각한 전조.. 민생 찾.. 9 여유11 2022/07/16 1,979
1354753 사워도우빵 신맛 10 ㅇㅇ 2022/07/16 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