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재계약

... 조회수 : 1,529
작성일 : 2022-06-19 14:56:08
임대차3법시행이후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인데요..집주인이 재계약시1년만 재계약을 하자고 하는데..저희는 2년 재계약을 원하거든요. 원래2년+갱신청구권 2년 이렇게..
그런데 1년만 재계약을 하자고 해서...집주인이 1년 뒤에 집에 들어온다고...
집주인이 이렇게 말하면 저희는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나요?
IP : 222.112.xxx.19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6.19 2:59 PM (223.38.xxx.247) - 삭제된댓글

    갱신권 사용시 집주인이 들어오면 할수없어요

  • 2. 네...
    '22.6.19 3:14 PM (188.149.xxx.254)

    궁금한게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조율이 결렬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누구 부동산아시는 분 계실까요.

    임대차3법 왜 안없애는지. 문정권의 실정. 아직도 그 실정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것에 소름.

  • 3. 임대차법에
    '22.6.19 3:17 PM (106.101.xxx.68) - 삭제된댓글

    따르면 1년 계약도 2년 보장입니다..

  • 4. 네에 .
    '22.6.19 3:20 PM (218.145.xxx.232)

    주인이 들어온다면..방법이 없죠

  • 5. 1년뒤
    '22.6.19 3:21 PM (124.54.xxx.37)

    집주인이 들어와야해서 1년만 재계약을 하는데도 세입자2년권리가 유효한건가요? 그럼 1년 재계약 자체를 하지말아야하는군요? 특약에 집주인이 1년뒤에 들어온다 명시를 해도 임대차법이 우선일까요?

  • 6. 어 아니에요
    '22.6.19 3:57 PM (87.200.xxx.145)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네요.
    2년이라는 계약기간은 임차인의 권리라 집주인이 중간에 들어온다고 들어올 수 있는게 아니에요.
    2+2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 살다 2년 재계약하면 그건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거라
    아무리 1년 연장을 해도 임차인이 1년 더 살고 싶다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전세 보증기간이 2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중간에 들어와야 하면 임대인은 전세기간 연장을히 하면 안되고 집을 비워두거나 1년 월세를 주거나 해야해요. 1년 전세 줘도 세입자가 더 있겠다고 하면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 7. 이건
    '22.6.19 3:59 PM (87.200.xxx.145)

    임대차 3법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을 때 내 집에서 마음대로 못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야 세입자도 주거안정을 꾀하죠.

  • 8. 윗님그럼
    '22.6.19 4:07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재개약해서 2년 더 연장을 했는데 중간에 세입자가 나간다하면 부동산 복비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 9. ㅡ.ㅡ
    '22.6.19 4:23 PM (58.121.xxx.222) - 삭제된댓글

    갱신권이나 묵시적 연장되서 사
    중간에 나갈때는 주인이 복비 내야해요.
    아에 새로 재계약(5프로 이상 올려서 다음에 갱신권 쓸 수 있는 계약이요)했는데 그 계약날짜 보다 일찍 나가면 세입자가 내는거로 알아요.

  • 10. 윗님그럼
    '22.6.19 8:29 PM (188.149.xxx.254) - 삭제된댓글

    문정부에서 한 짓이 연장을 해서 재계약을 했더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수 있다네요.
    그게 법 이래요. 돈 물어줄 필요없고 그냥 통보만하면 가뿐하게 나갈수있다는 법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1827 아이 학원에서 이런 경우요.. 11 .. 2022/06/19 2,875
1351826 여름휴가지 작년보다 예약 힘든거 맞지요? 4 ㄹㄹ 2022/06/19 2,351
1351825 난소암 문의 7 건강 2022/06/19 3,739
1351824 요양병원도 실비보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모나미 2022/06/19 2,134
1351823 Sk 하이닉스 입사시 학벌 15 취업 2022/06/19 8,490
1351822 차라리 잘 된거 같아요. 재혼. 81 ooo 2022/06/19 29,422
1351821 청와대를 저렇게 쓰레기더미로 방치하는 거 보수들도 좋아하나요? 9 ㅇㅇ 2022/06/19 3,249
1351820 닭도리탕할건데요 양념 좀 6 질문 2022/06/19 1,803
1351819 집밥 안하고 8 ... 2022/06/19 3,149
1351818 술이 점점 늘고 있네요ㅠ 4 ... 2022/06/19 2,026
1351817 해방일지 넷플릭스 번역 어떠세요? 10 리메이크 2022/06/19 2,151
1351816 임윤찬 반클라이번 우승자로 처음 영상으로 연주 봤는데 9 헐… 2022/06/19 3,445
1351815 합정 지* 삼계탕 엄청 올랐네 7 ... 2022/06/19 3,066
1351814 엄마가 없을때를 생각하면 너무 ㅜㅜ 25 ㅇㅇ 2022/06/19 5,983
1351813 좀전에 시어머니하고 있었던일인데요.. 30 야옹쓰 2022/06/19 9,613
1351812 tv 좀 지나면 구형되니 최고 스펙 사면 후회할까요? 4 .. 2022/06/19 1,799
1351811 라미란배우님 아들 금메달 땄네요 7 ㅎㅎ 2022/06/19 22,269
1351810 식재료 직배송 사이트 공유 해주실 수 있나요 24 사이트 2022/06/19 2,329
1351809 교사 학대 받은 후 극단 선택한 중학생…유학 꿈 하늘로 56 아동학대 2022/06/19 8,644
1351808 후첸로이터접시 어때요? 10 ㅇㅇ 2022/06/19 1,381
1351807 대학나와서 쿠팡택배나 배달 장기적으로 하는경우 많나요? 18 aa 2022/06/19 5,131
1351806 펌 미 연준 의장 "님들아 집사지 마셈" 초.. 5 참고 2022/06/19 2,502
1351805 우울증인데 의욕 넘치고 부지런할 수도 있나요? 15 00 2022/06/19 4,781
1351804 0형 남자 어떤가요? 25 0형여자 2022/06/19 3,897
1351803 추워요. 4 콜드 2022/06/19 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