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두면의 사내이사가 있고 그 중 한명은 실질적 대표인데 그 실질적인 대표가 사망하거나 사내이사에서 내려오게 되면 나머지 한명이 회사를 가지게 되는건가요!?
사내이사로 등기한다는거
복잡미묘 조회수 : 2,335
작성일 : 2022-06-09 12:06:01
IP : 223.39.xxx.4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거면
'22.6.9 12:23 PM (39.7.xxx.104)이승기가 굳이 ? 견씨 같이 노련한 아줌마에게 당한건가요?
딸이 해달라 했을건 같지 않고 견씨 작품 같은데
아줌마 무섭네. 이승기 가족들은 왜?2. 사내이사
'22.6.9 12:37 PM (220.86.xxx.143)주식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식없이도 사내이사 가능합니다
3. ===
'22.6.9 12:58 PM (59.21.xxx.225)사내이사 큰 의미 없어요.
저도 사내이사이며 주식보유비중은 10% 인데요.
사내이사 2명 중에 그중 한명인 대표이사가 사망한다고 해서 남아 있는 다른 이사가
자동으로 대표이사가 되지는 않아요. 남아있는 이사가 대표이사가 될 가능성은 크지만
대표이사자리에 전문경영인을 앉힐수도 있고 회사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 단정지어 말 할수는 없어요.
사내이사의 의미 보다는 그 회사의 주식보율비중이 높아야 힘이 세지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거 보면 대표이사자리에 자기 사람 앉힐려고 주식 모으고 그러잖아요.4. ...
'22.6.9 1:03 PM (223.38.xxx.205)이사랑 등기이사는 다르다고 알고있어요
5. ===
'22.6.9 1:36 PM (59.21.xxx.225)등기이사에
사내이사(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음)와
사외이사(회사에 근무 하지 않고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 주류 대표이사의 부인과 자녀 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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