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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연금 둘다 체납중,뭘 먼저 내야할까요?

1191 조회수 : 2,079
작성일 : 2022-06-07 19:34:38
건보료 연금 둘다 체납중입니다
돈이 조금 생겨서 내려고 하는데
어떤걸 먼저 내야할까요?
절반씩 내야할까요?
건보료는 가지고있는 돈 전부 내도 병원 못 가요ㅜㅜ
적어도 두달은 있어야 다 갚을수 있을듯 해요
IP : 219.249.xxx.21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7 7:43 PM (180.224.xxx.208)

    그래도 건보료요.

  • 2. 연금부터
    '22.6.7 7:43 PM (188.149.xxx.254)

    그럼 연금부터....나중에 받는 돈이 꽤 쏠쏠해요.
    오래살아야 하는ㄷ...

  • 3. 흐르는강물
    '22.6.7 7:43 PM (223.62.xxx.174) - 삭제된댓글

    오. 1억은 종자돈므로 모으신거가요?2억까지는 투자 하셨나요?
    전 맞벌이긴 하지만 대출갚고 50줄에 돈모으기 시작이거든요.

  • 4. ㅇㅇ
    '22.6.7 7:46 PM (122.36.xxx.203)

    당연 건보료죠

    연금은 나중 여유 생기실때 미납분 한꺼번에 내도 됩니다

  • 5. ㅇㅇ
    '22.6.7 7:55 PM (49.171.xxx.203) - 삭제된댓글

    건보료요

    가족이나 본인이 갑자기 아플수있으니

  • 6. 건보료
    '22.6.7 7:55 PM (93.160.xxx.130)

    건보료 벌금있지 않아요?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공단에 상담하시고 연금같은 건 잠시 중지 시킬 수 있을 거 같은데...

  • 7. 국민연금
    '22.6.7 8:16 PM (202.14.xxx.175)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은 받을 나이 전에 죽으면
    사라지는 돈
    없어지는 돈
    생각해보면
    너무 아깝네요

  • 8. rjsqhfycpskq
    '22.6.7 8:16 PM (180.182.xxx.120) - 삭제된댓글

    국민연금에남은 잘 모르지만 건보료 체납은 분할납부 신청하실수 있어요.
    2회이상 체납했을 경우 신청할수 있는데 최대 24개월가지 분할납부 할수 있고, 체납이 24개월 미만인경우는
    체납횟수만큼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원글님의 체납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회라면 7월부터 7월분이랑 1월분 두달치를 납부하시면 되는거예요.
    건강보험 대표번호나 지사로 전화상담하시면 됩니다.

  • 9. 1191
    '22.6.7 8:21 PM (219.249.xxx.211)

    댓글 감사합니다~
    아...댓글이 갈리네요
    우째야하나
    더 알아봐야겠어요

  • 10. ㅁㅁ
    '22.6.7 8:23 PM (220.93.xxx.239) - 삭제된댓글

    당연 건보입니다
    연금은 타기전달 채워넣어도되는거

  • 11. rjsqhfycpskq
    '22.6.7 8:24 PM (180.182.xxx.120)

    국민연금은 모르지만 건강보험료는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어요.
    2개월체납시부터 신청가능하고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체납횟수가 24회 미만이면 체납횟수만큼(10개월이면 10회, 12개월이면 12회 이런 식으로요), 체납횟수가 24회 이상이면 24회까지만 신청가능해요.
    만약 원글님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을 체납했다면 7월에 원래 내야하는 7월분과 체납된 1월분 이렇게 두달치를 내는거죠.
    공단 고객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전화해서 신청하실수 있어요.

  • 12. 미적미적
    '22.6.7 8:53 PM (211.174.xxx.122)

    건보는 안내면 연체이자 계속 붙는 빚같은거고 연금은 밀려서도 낼수있는 적금같적금같은거물런 많이 밀리면 나중에 받는 금액이 줄긴하지만 2달후 내실수있다니 별차이 없겠죠

  • 13. 이자 붙어요.
    '22.6.7 8:53 PM (211.206.xxx.180)

    액수 큰 걸로 뭐든 빨리 내세요.

  • 14. 무조건 건보료
    '22.6.7 9:01 PM (122.38.xxx.122)

    무조건 건보료에요. 건보료는 세금 같은 거라 안내면 연체이자 많이 나오고 압류까지 당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납부유예 신청하시고 나중에 여유있을때 추납해도 늦지 않아요.
    건보료는 빚, 국민연금은 적금이라고 생각하세요.

  • 15. ㅇㅇ
    '22.6.7 9:10 PM (118.33.xxx.174) - 삭제된댓글

    일단 공매 경매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씩이라도 내는게 본인한테 유리합니다
    국세, 건보료는 압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 건보료를 조금 더 내시고 연금도 내세요
    윗 댓글들은 그냥 자기가 받을 이익만 생각하는데,
    국세와 건보료는 압류라는게 있어요
    그럼 본인 운신폭이 너무 좁아집니다. 건보료 압류 들어오면 님이 가진 통장, 부동산 다 문제생깁니다

  • 16. 애사사니
    '22.6.8 1:12 AM (182.212.xxx.120)

    건보는 빨간딱지 붙이러 옵니다 그 직전에 카드할부로 냈네요 ㅡㅡ

  • 17. lily
    '22.6.8 6:38 AM (116.125.xxx.11)

    이름은 건보료지만 성격은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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