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퇴직금 미지금

여름 조회수 : 1,343
작성일 : 2022-06-03 22:27:53
학원에서 3년 일했고 매년 재계약하는데
주당 35시간 일합니다
이번 계약 갱신으로 미팅중 원장이 계약서에 퇴직금 못준다라고
명시되있디않냐해서 그런 조항은 없다라고 했더니
확인해 보겠다하고 확인해보니 정말 그런 조항 없는거 확인되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느낌에 다음 계약서에는 퇴직금관련 지급 못한다고 새 조항을
넣을듯한데 싸인하기 싫으면 퇴사밖에 답이 없나요?
노무관련 잘 어시는분 도와주세요
IP : 121.166.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동부
    '22.6.3 11:55 PM (14.45.xxx.222)

    퇴직금 없다는 조항을 썼다고 미지급 할수는 없어요
    근로계약서 위반이예요

  • 2. 노동부
    '22.6.3 11:55 PM (14.45.xxx.222)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 고발 하세요

  • 3. ㅡㅡ
    '22.6.4 12:25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그런조항으로 계약해도 법규위반이라 무효에요.
    퇴직시 안주면, 노동부 통하거나, 끝까지 버티면 소송으로 받을수 있어요.

  • 4. ㅡㅡ
    '22.6.4 12:27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사용자가 안주고 버티면요. 재계약 안되도 일단 3년치는 킵되있네요.

  • 5. 퇴직금
    '22.6.4 12:45 AM (219.251.xxx.168)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원장 맘대로 명시했다고 법을 안지켜도 되나요?
    신고하면 근로자 "승"입니다

  • 6. ...
    '22.6.4 4:21 AM (117.111.xxx.47)

    근로계약서보다는 노동법이 우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이라
    명시되어 있고 원글님이 싸인을 했더라도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수당 줘야하고
    몇년이 걸렸던 월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가 되면 무조건 퇴직금 지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4287 양희경 서울식 김치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1 happy 2022/06/03 1,821
1344286 마켓ㅇㅇ, 피ㅇㅇ 간편식사들 전 별로더라고요 12 제입맛 2022/06/03 2,754
1344285 [펌] 대형산불 &사고시 역대 대통령을 살펴보자 7 zzz 2022/06/03 1,472
1344284 분명 무언가 일어나고 있고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간다.. 21 ........ 2022/06/03 4,318
1344283 늙으면 다 거기서 거기지 17 노인 2022/06/03 7,216
1344282 메일함과 사진첩 1 ㅁㅁ 2022/06/03 886
1344281 딩크이신 분들 연휴에 뭐 하세요? 3 ... 2022/06/03 2,662
1344280 드래곤백이 뭔가요? 2 ㅇㅇ 2022/06/03 3,640
1344279 제 귀가 뒤통수쪽으로 가고있어요ㅎㅎ 1 바다 2022/06/03 1,844
1344278 국내산레몬 껍질째 먹어도 될까요 4 유기농아닌듯.. 2022/06/03 1,618
1344277 여러분 마음공부하세요 글쓴분을 찾아요 4 깨어있는삶 2022/06/03 2,067
1344276 망고수박 맛 없네요 3 ㅇㅇ 2022/06/03 1,723
1344275 거실에 소파 없이 좌식으로 지내려면 18 ㅇㅇ 2022/06/03 4,128
1344274 풀x원 평양냉면 드셔보신분 2 ㅇㅇ 2022/06/03 2,042
1344273 아이들(7세) 놀이모임,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게 좋을까요? 3 아기엄마 2022/06/03 1,465
1344272 퇴직금 미지금 4 여름 2022/06/03 1,343
1344271 양쪽 엄지발가락이 아파요 8 어느과로 가.. 2022/06/03 1,393
1344270 요양보호사 실습하나요 4 요양 2022/06/03 2,472
1344269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햇갈리게 하지 않나요? 9 .. 2022/06/03 4,433
1344268 너무 세속적인 건희여사 11 .. 2022/06/03 3,868
1344267 펌 이재명과 김동연의 브로맨스가 시작되나? 15 공걍 2022/06/03 1,727
1344266 피킹알바 문의합니다 4 안잘레나 2022/06/03 1,880
1344265 클래식 매니아님들 요즘 뭐 들으세요? 15 .. 2022/06/03 2,511
1344264 부자 부모 계신분들은 행복하시죠 15 Vhhdfj.. 2022/06/03 5,907
1344263 궁금한이야기 재연인가요? 4 궁금한이야기.. 2022/06/03 2,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