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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금

여름 조회수 : 1,341
작성일 : 2022-06-03 22:27:53
학원에서 3년 일했고 매년 재계약하는데
주당 35시간 일합니다
이번 계약 갱신으로 미팅중 원장이 계약서에 퇴직금 못준다라고
명시되있디않냐해서 그런 조항은 없다라고 했더니
확인해 보겠다하고 확인해보니 정말 그런 조항 없는거 확인되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느낌에 다음 계약서에는 퇴직금관련 지급 못한다고 새 조항을
넣을듯한데 싸인하기 싫으면 퇴사밖에 답이 없나요?
노무관련 잘 어시는분 도와주세요
IP : 121.166.xxx.17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동부
    '22.6.3 11:55 PM (14.45.xxx.222)

    퇴직금 없다는 조항을 썼다고 미지급 할수는 없어요
    근로계약서 위반이예요

  • 2. 노동부
    '22.6.3 11:55 PM (14.45.xxx.222)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 고발 하세요

  • 3. ㅡㅡ
    '22.6.4 12:25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그런조항으로 계약해도 법규위반이라 무효에요.
    퇴직시 안주면, 노동부 통하거나, 끝까지 버티면 소송으로 받을수 있어요.

  • 4. ㅡㅡ
    '22.6.4 12:27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사용자가 안주고 버티면요. 재계약 안되도 일단 3년치는 킵되있네요.

  • 5. 퇴직금
    '22.6.4 12:45 AM (219.251.xxx.168)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원장 맘대로 명시했다고 법을 안지켜도 되나요?
    신고하면 근로자 "승"입니다

  • 6. ...
    '22.6.4 4:21 AM (117.111.xxx.47)

    근로계약서보다는 노동법이 우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이라
    명시되어 있고 원글님이 싸인을 했더라도
    퇴직금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수당 줘야하고
    몇년이 걸렸던 월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가 되면 무조건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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