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찬회계 무료 사용중이예요.
예를 들어
당월 순이익이 300만원이고
퇴직금예비비 100민원 / 부가세를 100만원 두가지를
매월 지출로 잡고 별도의 계좌로 적금을 들고 있어서
단체퇴직급여충당금과 부가세예수금으로 지출로 회계에 입력했더니
손익계산서에는 이 두가지 지출까지 포함해서 총 500만원이 이익으로 잡히고
대차대조표에도 자산합계 300 부채합계 200
손익 500만으로 나오네요..
저는 손익이 300으로 나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회계처리해야 맞나요?
신고용은 아니고 제가 그냥 그달 순이익을 알고싶어서 하는 거예요.
퇴직금이나 부가세를 예수금형식이 아니라 그냥 지출로 잡아버릴까요? (물론 정확한 금액이 아니니 다음에 돈이 남을수도 있고 있고 모자랄수도 있어서 그 통계는 정확히 안나오겠지만 그냥 통장잔액으로 확인)
아니면 이런 회계가 맞는 거기 때문에 나의 순익은 500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임대료는 월 300만원인데 월세가 아니고 1년 년세이기 때문에 임대료 또한 월 300씩 지출로 잡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