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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로 상가를 줬을 때,유류분 청구 여쭙니다.

조회수 : 1,750
작성일 : 2022-06-03 12:30:17
부모님께서 한 형제에게 증여로 상가를 주셨어요.
그 후로 10년이 안 되어 돌아가셨을 때 
유류분으로 그 상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또,상가 받고 10년 지나고 돌아가셨을 때 유류분으로 상가를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청구 소송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어디서 듣기로 증여로 상가 받고 10년 안이면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해서요.
IP : 222.104.xxx.24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2.6.3 12:38 PM (211.108.xxx.50)

    10년 시효는 돌아가시고 10년 이내에 청구하라는 말입니다. 증여가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했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이 카이스트에 증여한게 아니라 형제에게 증여한 거라면 가령 20년 전에 증여한거라고 유류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 형제가 물려받은 재산, 내 몫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 헬프미 블로그 | 나에게 꼭 필요한 법률상식 - https://blog.help-me.kr/2021/03/10%EB%85%84-%EC%A0%84-%ED%98%95%EC%A0%9C%EA%B0...

  • 2. 에어콘
    '22.6.3 12:38 PM (211.108.xxx.50) - 삭제된댓글

    위에 링크가 안걸리는데 구글링 해보세요

  • 3. 음...
    '22.6.3 12:45 PM (61.98.xxx.105) - 삭제된댓글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소송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여러 차례 답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전에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에 대한 규정에 걸려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3. 위 1과 2는 and 가 아니라 or 이다. 즉, 두 규정 중 하나라도 걸리면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신청된 경우에는 ‘원고가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4. 바로 들어가
    '22.6.3 12:45 PM (112.167.xxx.92) - 삭제된댓글

    변호사들과 상담 바로 하삼 될거에요 님몫을 꼭 챙기삼 형제?? 여기 외동 외롭다면서 형제 있어야한다고 둘이상 낳은 사람들에게 내가 물읍시다 증여 상속을 똑같이 공평치 않게 할거면 더이상 형제란 의미 날아간다는거

    솔직히 외동은 탈이 없어 혼자 다 독식하면 되니까 싸울일이 없지 그러나 외동이 외롭니 핑계를 되며 형제 자매를 만들어 쳐낳고는 차별을 해요 차별이란게 뭐임 감정적 물질적 통합해 무시하며 뜯어먹고 깔아 뭉게는 자식을 만들잖음 이런상태서 형제?? 가 어딨나 남보다도 못해 부모부터가 자격이 안되는 종자임 형제 자매간 쌈박질을 시키니

    이미 님도 형제간이고 뭐고 남 보다도 못한거 그놈이 인간이면 어디 혼자 독식을 하나ㅉ 님몫을 지라도 줘야지 지금이라도 빨리 유류분 들어가요~~

  • 5. 에어콘
    '22.6.3 12:55 PM (211.108.xxx.50)

    공동 상속인(예를 들어 형제)에 대한 증여분과 공동 상속인이 아닌자(예를 들어 카이스트)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 소송에서 증여시점에 대한 시효가 다릅니다. "증여시점의 시효"와 "사망 후 소송 제기의 시효"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ㅡㅡ
    또 “사람들이 증여, 상속세와 혼동해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공동 상속인 범주 안에 있는 개인들이라면 유류분 제도가 생긴 1979년 이후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시효 적용이 없다는 게 판례”라며 “개별 가정의 재산 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유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6. 음..
    '22.6.3 1:11 PM (61.98.xxx.105) - 삭제된댓글

    윗 님 설명처럼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소송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여러 차례 답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전에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에 대한 규정에 걸려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3. 위 1과 2는 and 가 아니라 or 이다. 즉, 두 규정 중 하나라도 걸리면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신청된 경우에는 ‘원고가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면 위 시효 쟁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7. 음..
    '22.6.3 1:13 PM (61.98.xxx.105) - 삭제된댓글

    윗 님 설명처럼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른 공동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여러 차례 답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전에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에 대한 규정에 걸려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3. 위 1과 2는 and 가 아니라 or 이다. 즉, 두 규정 중 하나라도 걸리면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신청된 경우에는 ‘원고가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면 위 시효 쟁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8. ㅇㅇ
    '22.6.3 1:15 PM (175.207.xxx.116)

    2억 재산을 자식이 두 명 있는데
    한 명에게만 2억을 주었어요
    다른 한 명이 유류분 청구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인가요?
    5천만원인가요?

    유류분청구 하면
    내 몫의 50퍼센트는 국가가 가져간다고 여기 댓글에서
    본 거 같아서요

  • 9. 음...
    '22.6.3 1:15 PM (61.98.xxx.105) - 삭제된댓글

    윗 님 설명이 원칙적으로 맞다 알고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른 공동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여러 차례 답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전에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에 대한 규정에 걸려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3. 위 1과 2는 and 가 아니라 or 이다. 즉, 두 규정 중 하나라도 걸리면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신청된 경우에는 ‘원고가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면 위 시효 쟁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10. 음...
    '22.6.3 1:16 PM (61.98.xxx.105) - 삭제된댓글

    에어콘 님 설명이 원칙적으로 맞다 알고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른 공동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여러 차례 답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전에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에 대한 규정에 걸려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3. 위 1과 2는 and 가 아니라 or 이다. 즉, 두 규정 중 하나라도 걸리면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신청된 경우에는 ‘원고가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상 시간이 지났다면 위 시효 쟁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11. 음...
    '22.6.3 1:19 PM (61.98.xxx.105)

    에어콘 님 설명이 원칙적으로 맞다 알고 있습니다. 공동 상속인이 증여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른 공동 상속인이 유류분 소송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여러 차례 답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전에 검색해본 바에 따르면...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에 대한 규정에 걸려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3. 위 1과 2는 and 가 아니라 or 이다. 즉, 두 규정 중 하나라도 걸리면 유류분 청구할 수 없다.

    4.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신청된 경우에는 ‘원고가 언제 증여 사실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이 지났다면, 위 시효 쟁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 12. 음...
    '22.6.3 1:22 PM (61.98.xxx.105) - 삭제된댓글

    참고로 지난 4월 초, 유류분 권리 대상에서 형제자매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되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라합니다.

  • 13. 음...
    '22.6.3 1:31 PM (61.98.xxx.105)

    참고로 지난 4월 초, 유류분 권리 대상에서 형제자매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되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라 합니다.

    이 기사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던데... 한 마디로 고인의 유지를 더욱 받들겠다는 쪽으로의 변화입니다.

  • 14. ...
    '22.8.23 6:49 PM (210.126.xxx.42) - 삭제된댓글

    저도 위에 ㅇㅇ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2억 재산을 두명 자녀중 한명에게 증여해서 나머지 한 자녀가 유류분반환소송을 해서 승소한다면 소를 제기한 자녀는 1억을 받는건가요....아님 5천만원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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