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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세입자 조회수 : 3,337
작성일 : 2022-06-02 15:36:59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방법 부탁 드립니다.


IP : 58.87.xxx.2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2 3:41 PM (125.178.xxx.109)

    내용증명은 보내셨나요

  • 2. 우선
    '22.6.2 3:41 PM (180.69.xxx.74)

    내용증명 보내세요
    지인도 이사비용 밀린 관리비 내주며 겨우 내보냈대요

  • 3. 내용증명서
    '22.6.2 3:43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법무사가서 명도소송 바로 진행하세요. 법무사에서 내용증명적어줍니다. 발송하시면 되구요. (월세 2기 미납시 명도소송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까먹으면 나가고 싶어도 이사할집 보증금이 없어서 못나갑니다. 앞으로는 월세 2기미납 되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이번에 내용증명 쓴거 사진찍어놓으셔서 담부터는 셀프로 내용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법무사 명도소송 비용은 동네마다 다르지만 45~60만원 정도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면 점유어쩌구 가처분 어쩌구 까지 3개 소송 세트로 묶어서 3백 받습니다. 임대사업자 오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명도소송만 해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 4. 바로
    '22.6.2 3:51 PM (118.235.xxx.130)

    내보낼조치하셔야합니다.보증금 다 까먹고 관리비밀리면 돈 얹어서 내보내고밀린 관리비까지 내야할수도 있어요..ㅠ

  • 5.
    '22.6.2 4:21 PM (122.37.xxx.185)

    사정 봐주다가 2천 손해봤어요.
    악의적인 세입자는 변론도 다 해서 2주씩 세월 연장해요.
    빨리 법원 가새요. 보통 1층에 변호사 무료 상담 있어요.
    상담 받으시고 얼려주시는 절차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소송 하세요.
    법무사에 맡기면 좀 수월한 기분이 들지만 그들은 또 직접적인 손해가 없기에 맡기시더러도 직접 관여하고 채근하셔야해요.

  • 6. 명도소송 내기 전에
    '22.6.2 5:15 PM (121.127.xxx.3)

    주민등록 확인하세요
    소송당사자가 등록되어 있어야해요
    반드시 주민등록 타인으로 바꾸지 못하게 가처분신청 필요합니다 기껏 명도소송 내고 집달리가 출동해도 주민등록 상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면 못 내 보내요

  • 7. 일단
    '22.6.2 5:52 PM (97.113.xxx.63)

    일단은 법률관계 잘 알아보시고
    세입자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고
    너의 권리는 어떻다
    언제까지 안나가면 어떻게 하겠다...
    그 전에 언제까지 나가면 소정의 이사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간단한 편지를 변호사 도움으로 전문적으로 써 보내면 절반정도는 순순히 나간다고 함
    안되면, 법원까지 가서 명도 절차 ...

  • 8. 적반하장
    '22.6.2 6:18 PM (203.237.xxx.223)

    저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내용증명 보내고도, 계속 무슨 땅 문서를 들고와서는 그걸 대신 받아달라는 둥 하다가 결국 나가긴 했는데
    나중에 월세에서 많이 까먹고 남은 계약금 별로 없어서 털어주었는데,
    무슨 자기네가 순순히 나가니 이사비 같은 걸 좀 달라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이것 저것 고지서 나온 거도 제가 다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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