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세입자 조회수 : 3,325
작성일 : 2022-06-02 15:36:59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 방법 부탁 드립니다.


IP : 58.87.xxx.23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6.2 3:41 PM (125.178.xxx.109)

    내용증명은 보내셨나요

  • 2. 우선
    '22.6.2 3:41 PM (180.69.xxx.74)

    내용증명 보내세요
    지인도 이사비용 밀린 관리비 내주며 겨우 내보냈대요

  • 3. 내용증명서
    '22.6.2 3:43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법무사가서 명도소송 바로 진행하세요. 법무사에서 내용증명적어줍니다. 발송하시면 되구요. (월세 2기 미납시 명도소송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까먹으면 나가고 싶어도 이사할집 보증금이 없어서 못나갑니다. 앞으로는 월세 2기미납 되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이번에 내용증명 쓴거 사진찍어놓으셔서 담부터는 셀프로 내용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법무사 명도소송 비용은 동네마다 다르지만 45~60만원 정도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면 점유어쩌구 가처분 어쩌구 까지 3개 소송 세트로 묶어서 3백 받습니다. 임대사업자 오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명도소송만 해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 4. 바로
    '22.6.2 3:51 PM (118.235.xxx.130)

    내보낼조치하셔야합니다.보증금 다 까먹고 관리비밀리면 돈 얹어서 내보내고밀린 관리비까지 내야할수도 있어요..ㅠ

  • 5.
    '22.6.2 4:21 PM (122.37.xxx.185)

    사정 봐주다가 2천 손해봤어요.
    악의적인 세입자는 변론도 다 해서 2주씩 세월 연장해요.
    빨리 법원 가새요. 보통 1층에 변호사 무료 상담 있어요.
    상담 받으시고 얼려주시는 절차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소송 하세요.
    법무사에 맡기면 좀 수월한 기분이 들지만 그들은 또 직접적인 손해가 없기에 맡기시더러도 직접 관여하고 채근하셔야해요.

  • 6. 명도소송 내기 전에
    '22.6.2 5:15 PM (121.127.xxx.3)

    주민등록 확인하세요
    소송당사자가 등록되어 있어야해요
    반드시 주민등록 타인으로 바꾸지 못하게 가처분신청 필요합니다 기껏 명도소송 내고 집달리가 출동해도 주민등록 상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면 못 내 보내요

  • 7. 일단
    '22.6.2 5:52 PM (97.113.xxx.63)

    일단은 법률관계 잘 알아보시고
    세입자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고
    너의 권리는 어떻다
    언제까지 안나가면 어떻게 하겠다...
    그 전에 언제까지 나가면 소정의 이사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런 간단한 편지를 변호사 도움으로 전문적으로 써 보내면 절반정도는 순순히 나간다고 함
    안되면, 법원까지 가서 명도 절차 ...

  • 8. 적반하장
    '22.6.2 6:18 PM (203.237.xxx.223)

    저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내용증명 보내고도, 계속 무슨 땅 문서를 들고와서는 그걸 대신 받아달라는 둥 하다가 결국 나가긴 했는데
    나중에 월세에서 많이 까먹고 남은 계약금 별로 없어서 털어주었는데,
    무슨 자기네가 순순히 나가니 이사비 같은 걸 좀 달라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이것 저것 고지서 나온 거도 제가 다 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4655 베스트빵 골랐는데 맛있나요? 3 성심당 2022/06/03 2,000
1344654 이재명 지지자분들, 왜 성남갑에 출마를 안했나요? 64 ㅇㅇ 2022/06/03 3,826
1344653 치료받은 여러개의 충치가 일년반사이 다시생겼는데... 15 고민 2022/06/03 2,201
1344652 손흥민 지못미... 18 .... 2022/06/03 4,908
1344651 오세훈이 기어코 김어준쫓아낼 기세네요 83 ㄷㅈ 2022/06/03 6,456
1344650 우블 vs 해방 4 지나가다 2022/06/03 1,958
1344649 카레 재료로 두 달 지난 햄(냉장보관)을 넣었는데... 5 2022/06/03 1,818
1344648 축하해주세요. 미국 교사 자격증 땄어요 !!!^^ 18 ……… 2022/06/03 5,895
1344647 저기 남친이 싸우면 욕한다는 언니야 4 유부 2022/06/03 2,511
1344646 세븐틴 도겸 너무 멋지네요.. 9 .. 2022/06/03 2,083
1344645 국민의힘 선거운동 하는거 못봄 30 진실 2022/06/03 3,257
1344644 형광등 24시간 계속 켜놔도 괜찮나요? 4 ㄱㄱ 2022/06/03 3,538
1344643 혈액순환제 4 ㅇㅇ 2022/06/03 2,152
1344642 앞으로, 오세훈,안철수,김동연,이재명..이렇게 27 이렇게되면 2022/06/03 3,475
1344641 전세집 주인이 해외있는데 위임장.. 5 ㅇㅇ 2022/06/03 2,111
1344640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사는게 쉽지않네요 19 인생이 뭔지.. 2022/06/03 7,850
1344639 엄마의 빈자리.. 7 2022/06/03 4,261
1344638 역전의 순간 mbc 개표방송 8 어제 2022/06/03 5,582
1344637 저 방금 10 2022/06/03 3,326
1344636 테라 맥주광고 오줌 냄새가 보여요 18 짜증유발광고.. 2022/06/03 5,433
1344635 반려견 동반 식당가면 강아지는 어디 앉나요? 5 반려견동반 2022/06/03 1,707
1344634 이낙연의 천적 105 펫북 2022/06/03 9,203
1344633 인스타 고양이 산채로 불로 지지는 영상 6 이하림89동.. 2022/06/03 2,739
1344632 한국 장마철이... 5 오랜만 2022/06/03 3,265
1344631 태도가 많은걸 결정하던데요 25 ㅇㅇ 2022/06/03 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