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후 일부 현금으로 받았는데 문제없을까요?
... 조회수 : 1,728
작성일 : 2022-06-02 13:03:06
현금 다발 들고 와서 그거 일일이 부동산 사장이랑 손으로 세고 제 이름으로 입금시켰어요. 이렇게 해도 매도인인 저한테 문제는 없을까요? 찜찜하네요. 부동산 통해 현금으로 가져올꺼라고 미리 언급을 한 것도 아니고 5천만원을 5만원 1만원으로 가져와서 받긴 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 싶네요. 현금입금 시 주택매도라고 적긴 했습니다
IP : 125.177.xxx.18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ㆍㆍㆍㆍ
'22.6.2 1:09 PM (220.76.xxx.3)영수증 교환 안하셨어요? 부동산이 만들어서 도장찍고 나눠가졌는데요
2. ...
'22.6.2 1:12 PM (125.177.xxx.182)당연히 영수증은 교환했습니다
3. ㅎ
'22.6.2 1:14 PM (182.221.xxx.147)영수증 있으면 됐죠.
현금 입금 용도 확인만 가능하다면야~!4. 어쨋든
'22.6.2 1:35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그쪽이 구린돈인라는건데요..나같음 계좌입금.
5. ...
'22.6.2 1:49 PM (180.69.xxx.74)다은계약한거 아니면 상관없어요
6. ...
'22.6.2 1:51 PM (1.237.xxx.142)타인에게 물건 팔고 받은 현금이야 상관없죠
거래 내역이 있잖아요7. 그쪽
'22.6.2 1:51 PM (124.54.xxx.73) - 삭제된댓글그쪽이 구린돈이네요
영수증 받고 계약서있으면상관없어요8. ㅅㅅ
'22.6.2 1:59 PM (1.102.xxx.185)자금세탁방지제도ㅣ금융정보분석원 - https://www.kofiu.go.kr/kor/policy/amls04.do
1000만원 이상의 현금입출금 시에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합니다. 후속절차는 정확히 모르지만 조사가능성이 있습니다. 증빙을 잘 보관하는게 좋겠습니다. 매수인이 현금을 가져와 직접 계좌에 입금했다는...9. 계약서
'22.6.2 2:18 PM (182.212.xxx.185)다운계약서 같은 거 안썼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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