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전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시세 4억5천짜리 전세를 2억4천에 2년 계약했어요.
만기 6개월 남았어요.
만기후 계약미갱신을 6개월전에 통보해야 될까요?
전세만기 6개월전에 연락해야죠?
... 조회수 : 2,234
작성일 : 2022-06-01 10:28:14
IP : 223.41.xxx.10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6.1 10:29 AM (125.177.xxx.243) - 삭제된댓글3개월 전이면 충분합니다
2. ..
'22.6.1 10:29 AM (112.170.xxx.69)보통 3개월 아닌가요?
3. ..
'22.6.1 10:38 AM (182.231.xxx.124)저도 전세주고 전세살고 있는데 6개월전 미리 얘기해주는게 좋아요
그래야 빨리 준비하고 미리 알아보죠4. ..
'22.6.1 10:40 AM (180.69.xxx.74)일찍 하는게 서로 좋긴하죠 요즘 전세도 잘 안나간다는데
5. ...
'22.6.1 10:40 AM (211.178.xxx.80)법이 바껴서 갱신권 안쓰려면 6개월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6. 구글
'22.6.1 10:48 AM (220.72.xxx.229)갱신권을 사용한건데
만기되면 나갈거 알고있죠7. umm
'22.6.1 10:58 AM (49.175.xxx.75)6-2개월 사이요
8. ....
'22.6.1 12:44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계약만료전 6~2개월 사이에 말씀하시면 되구요.
계약갱신권청구의 경우에는 법적갱신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서 임차인이 나가기 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 됩니다. 즉 계약만료 날짜 안지키셔도 되요. 나갈 시점은 임차인 맘대로.9. 지금
'22.6.1 4:16 PM (119.71.xxx.203)말씀하셔야 해요,
원래는 2개월전말해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집주인입장에선 당장 돈을 구할길이 없대요.
지금 말씀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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