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중 반을 월세 못받고
보증금이 조금 남아 돌려줘야하는데 그 조카인지 뭔지 하는 사람과 연락도 안된다고 하고
본인이름의 통장도 없다며
현금으로 남은 돈을 달라는데 ㅠㅠ
큰돈은 아니지만, 본인이 다 책임진다는 각서를 쓴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각서 받아주신다고했거든요
계약서상의 전화번호로 그 조카라는 사람의 엄마와 통화가 되어서
문자로 다 위임한다는 문자를 보내라고 해뒀는데,
이런경우 부동산에서는 말씀하시길,
우리나라법이 세입자 우선이라 혹시라고 짐을 안빼면 새로운 세입자가 못들어와 임대인에게 불리하다고
일다 그렇게 하자고 하세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는겁니까?
처음에 계약한 부동산에서 명의바꿔 다시 해달라고할때 안된다고 했어야 하는데
저한테 하고 괸찮다고 해서 그냥 해줬는데 신경만 쓰이고 짜증나네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