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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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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꼭 알아야 할 점

두아들맘 조회수 : 1,531
작성일 : 2022-05-30 13:49:17
전세계약을 처음 하러가요..

신랑이 바쁘고 사업자이기도 해서 제이름으로 계약하러 갈건데..

등기부 하고 건축뭉 대장은 받아서 확인 했는데..

혼자 가서 하려니 겁나요.. 계약금도 큰돈인데..

전세계약 당시 꼭 알아야할 점이나 제가 물어봐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IP : 106.101.xxx.1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통은
    '22.5.30 1:51 PM (112.155.xxx.85)

    부동산에서 알아서 확인해주기는 하는데
    등기부등본이 오늘 계약 직전에 뗀 건지 날짜랑 시간 확인하시고요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 본인 맞는지, 본인이 아니면 위임장과 신분등 잘 체크하세요.
    계약금 입금계좌도 집주인 거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 2. ㅇㅇ
    '22.5.30 1:56 PM (58.143.xxx.78)

    전세랑 매매랑 가격차이가 많이 나나요?
    딱 붙어 있으면 조심할 게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근저당만 잘 확인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아파트라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 빌라라면 조심해야할 게 너무나 많은데…흠

  • 3. 고액전세라면
    '22.5.30 2:04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집주인의 세금완납증명서 요구하셔야죠.
    국세 지방세 각각 이요.
    경매 넘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체납입니다.
    세금은 은행보다 세입자보다 선순위예요.
    그리고 대항력조건인 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받으시구요.

  • 4. 근데
    '22.5.30 2:06 PM (112.155.xxx.85)

    세금완납증명서 실제로 요구했다가
    다른집 알아보라고 할 가능성이 많죠.

  • 5. 에고
    '22.5.30 2:43 PM (175.209.xxx.73)

    세금이 집값을 넘지는 않으니 ㅎㅎㅎ
    그냥 확정일자 요즘은 신고
    당일날 근저당 깨끗한지 정도면 ㅇㅋ

  • 6. 두아들맘
    '22.5.30 3:00 PM (106.101.xxx.153)

    네네 감사합니다 .. 그렇게 고액 전세는 아니구요.. 그 집앞으로 대출은 없는 걸로 확인된다고 하세요.. 대출을 해야해서 오늘 은행에 알아봣거든요.. 집주인 본인인지와 본인계좌맞는 지만 보면 되겟네요.. 어차피 만나서 직접 입금 할거라서.. 계약서랑 계약금영수증 챙겨놀으면 되겟죠?

  • 7. 저도
    '22.5.30 3:26 PM (218.39.xxx.30)

    참고할게요. 세금완납증명서는 실제로는 어렵겠죠?ㅠㅠ

  • 8. ...
    '22.5.30 4:21 PM (1.237.xxx.156)

    집주인이 사업자이면 부도나면
    확정일자받아도 전세금은 우선순위 아니래요.
    윗분 적으신것처럼 국세,지방세,경매대금,직원월급등등이 최우선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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