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저작권 관련 잘 아시는 분...질문 있어요

happy 조회수 : 857
작성일 : 2022-05-27 22:58:48
좋아하는 화가 그림이 있는데
달리 굿즈 파는 게 없어서요.
다운 받은 인터넷 사진을
그냥 제 소지품에 인쇄해서
갖고 다니면 저작권에 걸릴까요?
판매 아닌 제가 쓰는 물건에 인쇄요.
IP : 175.223.xxx.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적이용가능
    '22.5.27 11:10 PM (217.149.xxx.158)

    3.2. 사적이용[편집]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을 포함해서 스위스 등 일부 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사적이용 조항이 있다. 이는 비공개로 개인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저작권을 과도하게 인정해서 오히려 법률 때문에 저작환경이 삭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쉽게 말해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넷상에 떠도는 사진 한 장 인쇄했는데 그게 저작권 보호 자료였다거나, 한 사람이 물건을 사서 가족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도 전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전과자들이 양산될지 생각해 보자. 전국의 교도소가 가득 찰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법이 바로 공정 이용, 사적 이용 같은 규칙이다.

    다만 여기서 사적(私的)이라는 것은 개인적 소장 또는 가정 내 이용 같은 범위로 한정된다.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지인들에게도 저작물을 널리 공유하는 등 사적인 기준을 넘은 공표・복사・배포・공중송신 행위는, 이것에 대해 별도로 허락을 받았거나 사전에 이용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용 복사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사하는 것도 사적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영리적 이용은 당연히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제본이나 인쇄, 스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가 인쇄소에서는 돈을 받고 프린터나 스캐너를 일정 시간 임대해 주고, 실제로는 이용자가 직접 책이나 서류를 가져와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복제하는 형태의 상품이 유행했다.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불법으로 업로드 된 것을 미필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로 본다. 업로드 되었을 때 이미 저작권 침해물이 된 것을 그대로 다운로드를 통해 침해물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장물이 유통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 그러므로 다운로드는 기본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그것이 불법 유통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운로드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본 판례가 있다

  • 2. 원글
    '22.5.27 11:19 PM (175.223.xxx.42)

    어흑...된다는 말로 해석해도 될까요?
    소지품이지만 들고 다니다
    타인들이 인지한 경우는 문제 될런지...

    http://weloveculture.org/gnu/bbs/board.php?bo_table=z4_1&wr_id=344&sfl=&stx=&...

    이 분 작품인데 이미 고인이시고
    굿즈가 따로 제작된 게 없더라고요.
    기사에 올라온 사진이니 불법 업로드는 아니겠고
    이거 다운 받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면 괜찮은거죠?
    가족에게 주거나 지인 줄 일도 없이
    나만 쓰는 용품에 인쇄해서 수시로 보고 싶어서요.

  • 3.
    '22.5.27 11:23 PM (217.149.xxx.158)

    이 경우 괜찮아요.

  • 4. 원글
    '22.5.28 12:19 AM (175.223.xxx.42)

    ㅎ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2548 우울증은 성령충만하면 생길수가 없는건데 49 ㅇㅇ 2022/05/28 6,269
1342547 문통에게 아쉬운 점은 넘 원리원칙을 고수히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46 생각 2022/05/28 3,989
1342546 고3 모의고사 3 ... 2022/05/28 1,708
1342545 굳이 안해될말을하는 지인 19 ... 2022/05/28 6,332
1342544 김기호 이선미 작가 아세요? 8 발리 2022/05/28 3,363
1342543 안 예쁜 건 어떻게 무엇으로 보완하나요? 20 ㅎㅎ 2022/05/28 6,233
1342542 노노좀 안했으면 19 그냥 혼잣말.. 2022/05/28 4,201
1342541 미국 버라이어티지- 모두가 한국인이 되길 원한다 5 ㅇㅇ 2022/05/28 2,711
1342540 술먹고 벌개져도, 아무말 없는 언론 9 ... 2022/05/28 1,573
1342539 역시나 임신 주수 증상도 잘모르는 주작꾼 3 jㄱㅌㄱ 2022/05/28 1,869
1342538 우이혼 장가현 조성민 커플 분 11 ㅁㅁㅁㅁㅁ 2022/05/28 7,493
1342537 그대가 조국 꼭 보시길 바래요 16 ㅇㅇ 2022/05/28 2,412
1342536 유스케 수지 공주처럼 이쁘네요 21 ㄴㄴ 2022/05/28 6,055
1342535 돈이 돈을 버는.. 11 2022/05/28 5,090
1342534 유권자의 마음 4 정치 2022/05/28 671
1342533 청와대 요리사가 대통령얘기에 눈물 쏟은 사연 5 레드향 2022/05/28 4,091
1342532 권0형 지인한테 들은 루나코인썰 ㅡ펌 8 코인 2022/05/28 5,936
1342531 민주당에 아쉬운 점 8 스트 2022/05/28 1,488
1342530 오늘 아침 강아지랑 에피소드 별로 재미없어요 ㅎㅎ 14 ㅇㅇ 2022/05/27 3,345
1342529 오늘 유혜영 20 ... 2022/05/27 6,683
1342528 밤을 잊은 그대에게...애청하시는 82님들 계신가요? 2 궁금 2022/05/27 1,125
1342527 카톡 잘못보냈는데.. 안읽은카톡 삭제하면 될까요 8 깨톡 2022/05/27 11,810
1342526 "칸 최대 실망작"…고레에다 '브로커', 기대.. 71 그냥가라 2022/05/27 22,436
1342525 마동석은 영화 한편에 개런티 얼마나 받을까요?? 6 마블리 2022/05/27 4,006
1342524 팔꿈치 안쪽을 지칭 칭하는 말은 없나요? 2 궁금 2022/05/27 1,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