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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예비당첨

억울 조회수 : 1,590
작성일 : 2022-05-17 18:26:29
아파트청약 예비당첨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의 경우를 한번 봐주세요.

5월15일(일요일)오전10시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 추첨이 있었습니다.

제앞번호까지 예비당첨자 추첨을 했습니다.

예비당첨자 계약은 5월16일 (월요일)오후5시 까지이나
포기자가 있으면 그전에 연락이 갈수도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5월15일 오후3시에 모델 하우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000동000호 예비당첨자가 포기를 해서 제가 당첨이니 계약할 의사가있느냐고 물어서 계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17일(화요일)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월15일 오후4시경 다시 연락이 와서
포기자가 구두상 포기였고 포기 각서를 적지 않았고 계약금입금을 해서
저는 계약을 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5월15일에 저한테 연락을 했냐고 물으니
단순업무과실 이라고 합니다.
그냥 미안하다고하네요.

아예 연락을 안받았더라면 아쉬움도 없었을텐데
계약한다고 까지 했는데 한시간뒤에 아니라고 하니
세상다산 기분까지 드네요.

제가 분양시행사에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는건가요?



IP : 110.13.xxx.7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22.5.17 6:32 PM (222.234.xxx.41)

    그 담당도 사실 16일 계약해야하니
    먼저준비하라고 알려준건데
    포기하겠다가 안한사람잘못이죠뭐
    분양사에 취할 조치는 없을듯요

  • 2. ㅡㅡ
    '22.5.17 6:35 PM (1.222.xxx.103)

    기분이 그렇지만 딱히 뭘 어쩌겠어요

  • 3. dd
    '22.5.17 7:42 PM (116.41.xxx.202)

    예비당첨자 추첨일에 미계약이 발생하면 무순위 공고 내고 청약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순위 공고 안내고 계약 끝내는 게 좋으니까 님한테 전화해 본 거고,
    님이 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님 다음 순위한테로 전화해보고 해서 계약할 사람을 찾으려고 한 거죠.
    님한테 전화한 사람은 분양 사무소 일개 직원입니다. 자기일 열심히 한 죄 밖에 없죠.
    구두로 계약 포기한다고 해놓고, 계약금 입금한 사람 잘못입니다만 것도 5시 전에 입금했으니
    딱히 뭐라 하기도 어렵고...
    님이 기분이 좀 상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살다보면 그런 일도 있으니...
    털어버리시고 잊으세요. 다음번에는 청약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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