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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와 보증금 잘 아시는 분

... 조회수 : 805
작성일 : 2022-05-13 15:53:05
업무공간을 계약했는데요. 
처음 계약했을때 부동산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달라서
불쾌한 일이 생겼어요.
부동산은 자기가 집주인처럼 여기 다 관리한다는 입장이고요.
주인은 자기는 멀리 사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식이고
뭐든 중재도 안하고. 그냥 내버려둡니다.

정말 계속 이런식이면,
다른 곳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라고 할까 봐요.
나중에 보증금이나 제대로 내어 줄지 스트레스 받게 할것 같아요.
만약 월세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여기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큰 돈 들여 들어왔는데
처음 말했던 것과 달라서
업무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분도 참 안좋고요.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네요
다 물어내라고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중에 건물주가 보증금 바로 안주거나 할 수 있나요?
그럴 경우 저희가 대처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IP : 58.78.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대체
    '22.5.13 3:55 PM (58.120.xxx.107)

    원글에서는 부동산이 뭘 어쨌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월세 안내면 계약 해지 사유고 인테리어 한거 원상복귀 하셔야 해요.

  • 2. ㅡㅡ
    '22.5.13 4:04 PM (116.37.xxx.94)

    계약해지당하죠 나가라할거에요

  • 3.
    '22.5.13 4:05 PM (211.117.xxx.139)

    부동산과 임대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임차인이 임대료(월세) 안내면 계약해지 당하고, 나가야 되고요.
    임차인이 스스로 안나가면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하겠죠.

    그리고 계약종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소송하셔서 받으면 되죠.

  • 4. 건물주
    '22.5.13 4:06 PM (110.14.xxx.174)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써보세요
    글 내용만 봐서는 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 5. 부동산에서
    '22.5.13 4:07 PM (118.235.xxx.143)

    관리해 주는 경우 많아요
    저희도 부동산에 일임해서 임대료 몇%는 복비+관리비로 처리해요
    부동산은 그런건물 몇개만 있으면 건물 한채 수익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굳이 집주인 찾아야 할 일 아니면 부동산과 처리해야 하는게 맞아요
    보증금 반환 여부는 계약 종료된후 걱정하실 일 같은데

  • 6. 보통. 부동산
    '22.5.13 4:11 PM (175.209.xxx.116)

    관리하는데요? ..??

  • 7. ㅇㅇ
    '22.5.13 4:15 PM (175.207.xxx.116)

    처음과 다르다는 부분이 뭔가요

    임대인인데 세입자 본 적 없고
    전자제품 및 바꿔야 될 물품
    부동산에서 처리하고
    나중에 비용 청구하고 있어요

  • 8. 빨리
    '22.5.13 4:27 PM (203.251.xxx.221)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으세요
    인테리어 그대로 물려받을 사람으로 찾으시고요

    임대료 안내면
    다음 세입자도 구하지 않고 계속 임대료 발생하게 할 것 같고요
    원상복구도 하라고 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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