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그대로, 인상 분만 반 전세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시세를 알아보니 반 전세에 월세 부분을 40~50까지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의료보험이 문제네요.
월세가 연간 4 백 이상이면 피부 양자 자격이 없어지고
지역 의료 보험으로 따로 내야 하네요.
직장 다니는 자녀가 있어도 피부 양자 자격이 없고요.
1. 그럼 반 전세 중 월세를 30 만원으로 계약하면
임대차 3 법 중 전 월세 신고 제 에서 신고는 하지만
의료보험 피부 양자 자격은 유지 되는 게 확실할까요?
2. 그리고 임대차 3 법이 보증금 6 천 이상, 월세는 30 초과?, 30 이상?
이면 신고하게 되어 있던데, 월세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검색해보니 저렇게 초과와 이상 두 가지로 나와서....
혹시 같은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정보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